츄, 전 소속사와 전속계약 분쟁에서 승소…"소송비용도 전 소속사가 전액 부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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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이달의 소녀 출신 츄(23·본명 김지우)가 전 소속사와의 전속계약 분쟁에서 승소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민사합의12부(정우성 부장판사)는 츄가 전 소속사 블록베리크리에이티브(이하 블록베리)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 확인 민사소송에서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블록베리 측은 츄가 지난 2021년 바이포엠과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템퍼링(사전 접촉)을 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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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고재완 기자] 그룹 이달의 소녀 출신 츄(23·본명 김지우)가 전 소속사와의 전속계약 분쟁에서 승소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민사합의12부(정우성 부장판사)는 츄가 전 소속사 블록베리크리에이티브(이하 블록베리)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 확인 민사소송에서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원고와 피고 사이 2017년 12월 체결된 전속계약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소송 비용도 피고가 전액 부담한다"라고 판시했다.
블록베리 측은 지난해 11월 25일 "츄가 스태프들을 향해 폭언 등 갑질을 했다"고 주장하며 츄를 이달의 소녀에서 제외시켰다.
하지만 츄는 자신의 개인계정에 "분명한 것은 팬분들께 부끄러울 만한 일을 한 적은 없다"라고 반박했다.
이후 블록베리 측은 지난달 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이하 연매협) 상벌조정윤리위원회에 츄의 연예 활동 금지 내용을 담은 진정서를 제출했다. 블록베리 측은 츄가 지난 2021년 바이포엠과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템퍼링(사전 접촉)을 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연매협 측은 이에 블록베리 측 주장의 근거가 미비하다고 판단했고, 사법 기관에서 진행하는 본안 소송에서 가려질 사안이라고 결론을 내린 바 있다.
고재완 기자 star77@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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