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성폭력 증언에 도움”…영상재판 올 상반기 3.8배 증가

양성모 2023. 8. 18.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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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 법원의 영상재판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4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법원행정처는 올해 상반기 영상재판은 8,276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150건)에 비해 3.8배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영상재판은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의 법정 증언에도 적절하고 유효한 수단으로 인정되고 있다"며 "장거리 이동에 드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고 기일의 공전을 줄여 신속한 재판 진행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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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 법원의 영상재판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4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법원행정처는 올해 상반기 영상재판은 8,276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150건)에 비해 3.8배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올 상반기 영상재판 신청 건수는 모두 9,815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448건)의 약 6.8배로 집계됐습니다.

2021년 11월 영상재판을 확대 시행한 이후로 보면 올해 6월까지 누적 건수는 1만 4,527건에 달합니다.

영상재판은 법원에 직접 출석하기 어려운 섬 지역 주민이나 직접 출석해 증언하기 힘든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에게 특히 유용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관련 법이 개정된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미성년 피해자 246명이 영상 증인신문에 참여했는데 이는 같은 기간 전체 미성년자 성폭력 사건 피해자 증인의 36%에 해당합니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영상재판은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의 법정 증언에도 적절하고 유효한 수단으로 인정되고 있다”며 “장거리 이동에 드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고 기일의 공전을 줄여 신속한 재판 진행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행정처는 이달 중 흑산도에 영상재판 중계시설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백령도에는 작년 8월, 울릉도에는 작년 12월 중계시설이 설치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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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모 기자 (maria615@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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