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권센터, '채 상병 사건' 책임자 8인·경북경찰청장 국수본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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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가 고(故) 채모 상병 사망사건과 관련 군 책임자 8인과 경북경찰청장을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고발했다.
군인권센터는 18일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채 상병의 사망 사건과 관련해 책임자 8인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국수본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국방부장관이 위법 명령을 자행하는 일을 막고자 해병대사수사단이 경북경찰청에 이첩한 사건과 동일하게 책임자 8인을 국수본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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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사망 진상규명도 국수본에서 해야"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군인권센터가 고(故) 채모 상병 사망사건과 관련 군 책임자 8인과 경북경찰청장을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고발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국방부장관이 위법 명령을 자행하는 일을 막고자 해병대사수사단이 경북경찰청에 이첩한 사건과 동일하게 책임자 8인을 국수본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임 소장은 “군사경찰이 범죄인지통보를 하면 경찰이 사건을 수사해 범죄 성립 여부를 판단하면 된다”며 “왜 국방부장관이 그 사이에서 보고를 받고, 사건 이첩에 개입하는가”라고 되물었다.
임 소장은 경북경찰청장을 고발한 이유에 대해 “(최 청장은) 적법하게 사건을 이첩받고도 수사를 개시하지 않고 있다”며 “소속 직원이 국방부 검찰단의 사건기록 사본을 무단탈취하는 일에 호응하게 해 법률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해병대 제1사단 포병여단 제7포병대대 소속이던 채 상병(당시 일병)은 지난달 19일 경북 예천군 내성천에서 구명조끼 착용 없이 실종자 수색을 하던 중 급류에 휩쓸려 숨졌다. 해병대 수사단은 임성근 1사단장 등 군 간부 8명의 ‘주의 의무 위반’을 채 상병 사고의 원인으로 판단하고 이들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민간 경찰에 이첩하려고 했다. 하지만 지난 9일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사건 이첩을 보류하고 국방부 조사본부로 이관하도록 지시하면서 경찰 수사는 개시되지 않았다.
앞서 국방부는 지휘관들에 대한 과실치사 혐의가 적시된 것을 이유로 민간경찰에 제출된 해병대 수사단 보고서를 회수하도록 조치했다. 또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이 조사 결과를 경북경찰청에 넘기지 말라는 지시를 어기고 사건을 이첩했다며 그를 보직 해임하고 ‘집단항명 수괴’ 혐의로 입건했다.
이에 대해 군인권센터 관계자는 “국방부는 채 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이미 국민적 신뢰를 잃었다”며 “변사사건을 민간으로 인계해 사망 원인이 한 점의 의혹 없이 수사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경북경찰서가 아닌 국가수사본부가 관련 범죄수사를 맡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영민 (yml122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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