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법원 영상재판 3.8배 증가..."국민 재판청구권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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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올해 상반기 전국 법원에서 모두 8천2백 건 넘는 영상재판이 이뤄졌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이뤄진 2천백여 건보다 3.8배 늘어난 것으로, 2021년 11월 확대 시행된 뒤 이뤄진 영상재판 건수는 만4천5백여 건에 달합니다.
대법원은 영상재판이 시행된 지난해 7월부터 지난 6월까지 미성년 성범죄 피해자 240여 명이 영상재판을 이용했다며, 법정에 직접 출석하기 어려운 이들에게 적절하고 효과적인 수단으로 인정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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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올해 상반기 전국 법원에서 모두 8천2백 건 넘는 영상재판이 이뤄졌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이뤄진 2천백여 건보다 3.8배 늘어난 것으로, 2021년 11월 확대 시행된 뒤 이뤄진 영상재판 건수는 만4천5백여 건에 달합니다.
대법원은 영상재판이 시행된 지난해 7월부터 지난 6월까지 미성년 성범죄 피해자 240여 명이 영상재판을 이용했다며, 법정에 직접 출석하기 어려운 이들에게 적절하고 효과적인 수단으로 인정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백령도와 울릉도에 이어 흑산도에도 이번 달 안에 영상재판 중계시설을 설치할 예정이라며,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더욱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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