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어유치원' 이어 '국제학교' 간판 학원도 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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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유치원' 명칭을 불법적으로 써 온 학원을 단속한 데 이어 '국제학교'라 광고하는 학원을 겨냥한 대책을 마련한다.
교육부는 신문규 기획조정실장 주재로 최근 서울·경기교육청 담당 국장들과 회의를 가진 뒤 '학교'라는 명칭을 불법적으로 써 온 종일제 외국어 교습학원에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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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명 '영어유치원' 합동 점검도 계속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교육부가 '유치원' 명칭을 불법적으로 써 온 학원을 단속한 데 이어 '국제학교'라 광고하는 학원을 겨냥한 대책을 마련한다.
교육부는 신문규 기획조정실장 주재로 최근 서울·경기교육청 담당 국장들과 회의를 가진 뒤 '학교'라는 명칭을 불법적으로 써 온 종일제 외국어 교습학원에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교육부는 최근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를 통해 모 학원이 의무교육 대상자인 초등학생을 상대로 사실상 학교처럼 종일제 외국어 교습과정을 운영해 왔다는 제보를 접수했다.
현행 초·증등교육법은 설립인가를 받지 않고 학교의 명칭을 사용하거나 학생을 모집해 사실상 학교의 형태로 교육시설을 운영한 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교육부는 일명 '영어유치원'으로 알려진 유아 대상 영어학원에 대해서도 '유치원' 명칭을 쓰는 것은 현행법 위반이라며 강경 대응에 나서 왔다.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은 이날 서울 강남구의 A 학원을 상대로 합동 점검을 벌였다.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제보에 따르면 A 학원은 '유치원' 명칭을 쓰며 광고하고 외국교육기관과 교육과정을 공동 운영하는 것처럼 과장 홍보해 왔다. 등록하지 않은 시설에서 교습과정을 운영하는 등 학원 관련법을 위반한 정황도 접수됐다고 한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를 통해 다양한 사교육 카르텔 의심 사례가 접수되고 있다"며 "교육 현장의 공정성을 저해하는 사교육 카르텔·부조리에 대해 정부는 칸막이 없는 공동 대응을 통해 낱낱이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ddobag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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