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선관위, '재산 허위 신고' 청주시의원 보궐선거 후보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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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4월 5일 치러진 청주시의회 보궐선거(나선거구)와 관련해 재산을 허위 신고한 당시 후보자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후보자 등록을 하면서 허위 신고된 재산 내역이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와 선거공보를 통해 공표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당선될 목적으로 통신·문서 등의 방법을 통해 재산 등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공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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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4월 5일 치러진 청주시의회 보궐선거(나선거구)와 관련해 재산을 허위 신고한 당시 후보자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후보자 등록을 하면서 허위 신고된 재산 내역이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와 선거공보를 통해 공표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재산신고서에 자신과 배우자의 채무 전액을 누락하고, 토지·건물 가액을 부풀려 작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직선거법은 당선될 목적으로 통신·문서 등의 방법을 통해 재산 등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공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기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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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CBS 최범규 기자 calguks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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