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선관위 '재산 허위신고' 이상조 청주시의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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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4월5일 실시한 청주시의원보궐선거 과정에서 재산을 허위 신고한 이상조 청주시의원(국민의힘)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의원은 본인과 배우자의 채무 전액을 누락하고, 토지와 건물 가액을 부풀려 신고했다.
이 신고 내역은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와 선거공보를 통해 공표됐다.
공직선거법상 재산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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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스1) 김용빈 기자 = 충북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4월5일 실시한 청주시의원보궐선거 과정에서 재산을 허위 신고한 이상조 청주시의원(국민의힘)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의원은 본인과 배우자의 채무 전액을 누락하고, 토지와 건물 가액을 부풀려 신고했다.
이 신고 내역은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와 선거공보를 통해 공표됐다.
공직선거법상 재산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선관위 관계자는 "유권자의 공정한 판단을 방해하는 선거범죄에 엄중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vin0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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