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선관위 '재산 허위신고' 이상조 청주시의원 고발

김용빈 기자 2023. 8. 18. 18:0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충북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4월5일 실시한 청주시의원보궐선거 과정에서 재산을 허위 신고한 이상조 청주시의원(국민의힘)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의원은 본인과 배우자의 채무 전액을 누락하고, 토지와 건물 가액을 부풀려 신고했다.

이 신고 내역은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와 선거공보를 통해 공표됐다.

공직선거법상 재산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지난 보궐선거서 채무 누락…토지·건물 금액 부풀려
충북선거관리위원회

(청주=뉴스1) 김용빈 기자 = 충북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4월5일 실시한 청주시의원보궐선거 과정에서 재산을 허위 신고한 이상조 청주시의원(국민의힘)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의원은 본인과 배우자의 채무 전액을 누락하고, 토지와 건물 가액을 부풀려 신고했다.

이 신고 내역은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와 선거공보를 통해 공표됐다.

공직선거법상 재산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선관위 관계자는 "유권자의 공정한 판단을 방해하는 선거범죄에 엄중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vin06@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