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기금 5억 빼돌려 잠적한 여직원…공소시효 1년 남기고 '덜미'

이보배 2023. 8. 18.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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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총동창회 장학기금 수억 원을 빼돌려 잠적한 경리 직원이 공소시효 1년을 남기고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군산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업무상 횡령 혐의로 50대 경리 직원 A씨(52·여)를 구속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4년 한 고등학교 총동창회에서 근무하며 정기적금 형태로 보관된 장학기금 5억5000만원을 챙겨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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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사진=게티이미지뱅크


고등학교 총동창회 장학기금 수억 원을 빼돌려 잠적한 경리 직원이 공소시효 1년을 남기고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군산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업무상 횡령 혐의로 50대 경리 직원 A씨(52·여)를 구속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4년 한 고등학교 총동창회에서 근무하며 정기적금 형태로 보관된 장학기금 5억5000만원을 챙겨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장학재단 측은 기금 장부를 확인하던 중 수억 원이 없어진 사실을 발견하고 경찰에 A씨를 고소했다.

A씨는 총동창회에 10여년간 근무하면서 정기적금 형태로 분산 예치한 장학기금을 별도의 통장으로 계좌이체 하는 방식으로 돈을 빼돌린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당시 도주한 A씨에 대해 수배를 내렸지만, 9년여간 경찰의 수사망을 피해오던 A씨는 이달 초 다툼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수배 사실이 확인돼 공소시효 1년을 남기고 덜미가 잡혔다.

A씨를 구속해 송치한 경찰은 A씨가 빼돌린 장학기금이 특정인의 통장으로 이체된 사실을 확인하고, 공범 여부와 여죄 등을 추가로 조사하고 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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