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성추행 유죄' 임옥상 작가 재정지원 중단· 배제 검토

이교준 2023. 8. 18.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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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는 강제추행 혐의로 유죄가 선고된 '1세대 민중미술화가' 임옥상 작가에 대해 재정지원 중단과 배제 등 검토에 나섰습니다.

문체부는 어제(17일) 1심 재판에서 강제추행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은 임 작가에 대해 관계 법령 등에 따른 절차 이행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임 작가는 지난 2013년 8월 자신이 운영하는 미술연구소 직원 A씨를 성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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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는 강제추행 혐의로 유죄가 선고된 '1세대 민중미술화가' 임옥상 작가에 대해 재정지원 중단과 배제 등 검토에 나섰습니다.

문체부는 어제(17일) 1심 재판에서 강제추행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은 임 작가에 대해 관계 법령 등에 따른 절차 이행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국립현대미술관은 홈페이지 소장품 목록에 있는 임 작가의 작품 24점과 관련 교육 자료를 비공개 처리한 데 이어 앞으로 미술관 전시와 행사 참여 등을 모두 금지할 방침입니다.

국립현대미술관은 임 작가의 대규모 개인전을 지난 3월 12일까지 넉 달 넘게 진행한 바 있습니다.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이 지난달 5층 역사관에 전시되어 있던 임 작가의 작품 '안경'을 철거한 데 이어 서울시도 시립 시설 내에 설치한 임 작가의 '기억의 터' 등 작품을 조속히 철거할 방침입니다.

임 작가는 지난 2013년 8월 자신이 운영하는 미술연구소 직원 A씨를 성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성폭력 혐의에 대해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국가기관과 예술인지원기관 등은 해당 예술인에 대해 5년 이내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중단하거나 배제할 수 있습니다.

YTN 이교준 (kyojo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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