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압박한 적 없다”…쌍방울 김성태, 이화영 전 변호인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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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변호하다 사임한 김형태 법무법인 덕수 변호사를 고소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회장 측은 지난 16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김 변호사에 대한 고소장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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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변호하다 사임한 김형태 법무법인 덕수 변호사를 고소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회장 측은 지난 16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김 변호사에 대한 고소장을 냈다. 김 변호사가 이 전 부지사의 재판에서 ‘김 전 회장의 압박으로 이 전 부지사가 허위 진술을 한 것’이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내면서 자신의 명예가 훼손됐다는 것이다.
앞서 김 변호사는 지난 8일 수원지법에서 열린 이 전 부지사 재판에서 이 전 부지사의 검찰 진술조서를 증거로 채택하는 데 동의할 수 없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 의견서는 검찰과 김 전 회장이 이 전 부지사를 압박·회유해 허위 진술을 받아낸 것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의견서에는 ‘김성태는 피고인(이화영)이 허위 진술을 거부하면 본인(김성태)이 과거 이재명의 재판 당시 재판부에 대해 로비를 한 사실, 이재명의 측근 김용을 통해 이재명에게 후원금을 기부한 사실, 이해찬 등이 이재명을 도와주고 있는 조직에 비용을 댄 사실 등을 모두 폭로하겠다고 말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대해 김 전 회장 측은 “허위 사실을 기재한 증거의견서를 유포하면서 내게 확인도 하지 않은 채 마치 내가 이화영을 협박·회유한 것처럼 보도되게 했다”며 “과거 이재명 재판 당시 로비 등 김 변호사가 의견서에 쓴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김 전 회장 측은 고소장에서 “증거의견서 유포로 오랜 기간 인정 받아온 능력있는 사회적 기업가로서의 이미지가 실추됐고, 수많은 가짜뉴스가 양산됐다”며 “더 이상의 피해를 막아야겠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고소하게 됐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김 변호사는 오랜 기간 변호사 활동을 해온 만큼 이 의견서로 고소인의 명예훼손 피해가 상당할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만큼 엄벌에 처해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 변호사가 해당 증거의견서를 제출한 재판 당일 이 전 부지사는 “(증거의견서와 재판부 기피신청서를) 처음 들었고 읽어보지 못했다. (변호인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고, 증거의견서는 반려되고 재판부 기피신청서도 철회됐다. 이후 김 변호사는 재판부에 변호인 사임서도 제출하며 법정에서 퇴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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