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 부주의 교통사고로…항암치료 놓쳐 사망한 말기 암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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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 기사의 부주의로 인한 교통사고 때문에 말기 암환자가 제때 항암치료를 받지 못해 사망했다면 기사가 사망자와 유족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18일 대한법률구조공단(이하 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전주지법 민사항소2-1부(재판장 고연금)는 교통사고를 당한 암환자 A씨의 아내 B씨가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이하 택시연합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연합회는 B씨에게 1750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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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 기사의 부주의로 인한 교통사고 때문에 말기 암환자가 제때 항암치료를 받지 못해 사망했다면 기사가 사망자와 유족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18일 대한법률구조공단(이하 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전주지법 민사항소2-1부(재판장 고연금)는 교통사고를 당한 암환자 A씨의 아내 B씨가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이하 택시연합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연합회는 B씨에게 1750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지난 2020년 10월 A씨는 방광암 말기 진단을 받고 수도권에 있는 대학병원에서 항암수술을 마친 뒤 본가가 있는 전북 전주의 대학병원으로 옮겨 항암치료를 받았다.
그런데 같은 해 12월 치료받고 택시로 귀가하던 중 택시기사의 부주의로 도로 연석을 들이받는 사고를 당했다.
이 사고로 A씨는 12주간 치료를 요하는 흉추골절상을 입어 예약된 대학병원의 항암치료를 제때 받지 못했고 사고 50여일 만인 2021년 2월 초 사망했다.
부인 B씨는 해당 택시가 가입한 택시연합회에 배상을 요구했다. 연합회 측이 배상액으로 제시한 금액은 400만원. 배상 금액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한 B씨는 법률구조공단에 도움을 청했다.
법률구조공단은 A씨의 사인이 교통사고로 항암치료 시기를 놓쳤기 때문이라며 위자료 등 2600여만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택시연합회는 “A씨는 교통사고가 아닌 방광암 때문에 사망했다”며 “경미한 충돌사고에 불과한 이 사고로 흉추골절상을 입었다는 것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원고 승소 판결하며 B씨의 청구를 전부 받아들였다.
1심 판결에 택시연합회는 불복해 항소했고 재판부는 강제조정으로 B씨에게 1750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양측 모두 결정에 이의제기를 하지 않아 확정됐다.
B씨를 대리해 소송을 진행한 나영현 법률구조공단 공익법무관은 “교통사고가 사망의 직접 원인은 아닐지라도 이로 인해 암치료 시기를 놓치게 됐다면 위자료 산정 시 이런 사정이 적극 반영돼야 함을 시사한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정경인 온라인 뉴스 기자 jinori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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