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쉰들러 목사’ 21일 구속심사…과거 피해자도 “다시 고소할 것”

최민영 2023. 8. 18.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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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 청소년을 상습 성추행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던 유명 목사 A 씨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A 목사에 대해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등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오늘(18일) 밝혔습니다.

A 목사가 설립한 탈북민 대안학교에서 성추행 피해를 입은 여학생들이 고소장을 낸지 한 달 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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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 청소년을 상습 성추행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던 유명 목사 A 씨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A 목사에 대해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등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오늘(18일) 밝혔습니다.

영장실질심사는 오는 21일(월) 오전 11시에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A 목사가 설립한 탈북민 대안학교에서 성추행 피해를 입은 여학생들이 고소장을 낸지 한 달 만입니다.

고소장 접수 직후 A 목사를 출국 금지했던 경찰은 지난 한 달 동안 대안학교의 CCTV 압수수색, A 목사 소환 조사 등을 해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다수 피해자의 진술이 일치하고, 목격자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경찰이 확인한 피해자 8명은 대부분 여자 기숙사에서 성추행이 이뤄졌고, 일상 생활에서 지속적으로 피해가 발생했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A 목사는 이러한 성폭력 의혹을 부인하는 입장입니다. 일부 피해자들에게 사과의 뜻을 밝히면서도, 최근 경찰 소환 조사에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한편 KBS가 이번 사건을 보도한 뒤, 또 다른 학생들도 A 목사의 성추행 피해를 주장하며 추가 고소를 준비 중입니다.

미국에 사는 탈북 여성 신 모 씨는 2006년쯤 A 목사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며 재고소 의사를 밝힌 상황입니다.

신 씨는 2010년 서울중앙지검에 A 목사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혐의 고소장을 낸 바 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증거불충분 등을 이유로 사건을 불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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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영 기자 (mym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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