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명' 혐의 전 해병대 수사단장 인권위 긴급구제 논의 불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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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항명 혐의를 받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긴급구제를 논의하려고 했지만, 상임위원들의 불참으로 회의가 열리지 못했다.
18일 인권위에 따르면 인권위는 이날 오전 9시 제27차 임시상임위원회를 열어 박 대령에 대한 긴급구제 안건을 논의하기로 했다.
인권위 상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상임위원 4명 가운데 3명 이상의 출석과 3명 이상의 찬성으로 안건을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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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임철휘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항명 혐의를 받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긴급구제를 논의하려고 했지만, 상임위원들의 불참으로 회의가 열리지 못했다.
18일 인권위에 따르면 인권위는 이날 오전 9시 제27차 임시상임위원회를 열어 박 대령에 대한 긴급구제 안건을 논의하기로 했다. 하지만, 위원장 1명과 상임위원 3명으로 구성된 상임위원회에서 절반인 2명이 불참하면서 위원회 개최가 불발됐다.
인권위 상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상임위원 4명 가운데 3명 이상의 출석과 3명 이상의 찬성으로 안건을 의결한다.
이날 오전 9시에 예정됐던 상임위에 앞서 군인권보호관인 김용원 상임위원은 병원 진료를 받아야 한다고 통보했고, 이충상 위원은 다른 사건 관련 출장에 나서 연락이 닿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인권위는 낮 12시까지 화상 연결을 시도하는 등 상임위 개최를 하려고 했지만, 상임위원 2명의 불출석으로 끝내 불발됐다. 인권위 사무처는 해당 안건을 상정하기 위한 절차 등을 검토하고 있다.
앞서 군인권센터는 '채모 상병 사망 사건'을 수사하던 박 전 단장이 인권침해를 당하고 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내고 긴급구제 조치를 신청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f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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