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수수' 정찬민, 징역 7년 확정… 의원직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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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장 재임 시절 부동산 개발업체에 인허가 관련 편의를 제공하고 3억5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정찬민 의원이 대법원에서 징역 7년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8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에 대한 징역 7년에 벌금 5억원의 항소심 판결을 확정했다.
정 의원은 징역 7년이 확정돼 의원직을 잃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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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8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에 대한 징역 7년에 벌금 5억원의 항소심 판결을 확정했다.
정 의원은 용인시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2016년 4월부터 2017년 2월까지 부동산 개발자인 A씨에게 인허가 편의를 제공했다. 그 대가로 용인시 기흥구 보라동 사업부지 내 토지 4개 필지를 친형·친구 등에게 시세보다 약 2억9600만원 저렴하게 취득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A씨로부터 토지 취득·등록세 5600만원을 대납받기도 해 총 3억5000여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정 의원에게 징역 7년,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1심은 "지방자치단체장은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을 유지해야 함에도 거액의 뇌물 공여를 요구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며 혐의를 전부 유죄로 인정했다.
2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을 유지하는 한편 같은 형량에 부동산 네 필지 중 보라동 한 필지의 임야 131㎡를 몰수했다. 이어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자신의 측근이 모함을 하고 있다며 범행 일체를 부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징역 7년이 확정돼 의원직을 잃게 됐다. 선출직 공무원이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형 이상,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인 자격 또는 의원직을 상실한다.
김지연 기자 colorcor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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