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전 수사단장 측 “경찰 빨리 수사해야”…정작 경찰은 군 검찰 전화 한 통에 사본까지 파기
윤샘이나 기자 2023. 8. 18. 17:47
해병대 사령부 징계위 출석..."국방부 외압 알리려 방송 출연"
수사기록 이첩 당일 군 검찰단 관계자, 경북경찰청에 전화
박 전 수사단장의 법률 대리인 김경호 변호사도 징계위 출석 후 기자들과 만나 “실질적으로 보면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음을 징계위에 충분히 소명했다”면서 “향후 수용할 수 없는 징계 결과가 나온다면 군이 아닌 민간 행정법원에 이의를 제기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박 전 단장 측은 지금이라도 경북경찰청이 수사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도 주장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정작 이 사건 수사권을 가진 경북청은 수사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는데, 이는 유족 관점에서 보면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실제 경북경찰청은 지난 2일 국방부 측의 전화 한 통에 고 채 상병 관련 수사자료를 군 검찰단에 돌려준 사실이 JT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같은 날 오전 해병대 수사단으로부터 받은 수사 자료를 약 9시간 만에 군 검찰단 수사관에게 돌려준 건데 이 과정에서 경북경찰청 수사라인 관계자가 군 검찰단 관계자로부터 전화를 받았다는 겁니다. 경북청 관계자는 “군 검찰단 전화 이후 윗선에서 국방부 수사관이 오면 자료를 다시 돌려주라는 지시가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국방부 측도 “(박 전 수사단장) 항명 사건의 증거물로서 '임의제출 방식'으로 조사 기록을 회수해왔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특히 당초 해병대 수사단의 사건 기록을 받은 직후 경찰 수사팀 내 공유를 위해 자료 사본도 만들어 놨지만 군 검찰단이 수사 자료를 다시 가져가면서 사본도 즉각 파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북청 관계자는 “이 사건은 군과 경찰이 상호 협력해서 진행해야 하는데 군의 회수 요청이 있어서 협조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고 채 상병의 사망 원인 범죄에 대한 수사권은 경찰에 있는데도 군 검찰단에 기록 일체를 넘기고 수사를 손 놓고 있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수사기록 이첩 당일 군 검찰단 관계자, 경북경찰청에 전화
상부 승인 없이 TV 생방송 등에 출연했다는 이유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오늘(18일) "국방부 장관의 위법한 명령을 국민에게 알린 것은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박 전 단장은 오늘 오전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해병대사령부에서 열린 징계위 출석에 앞서 배포한 입장문에서 “수사단장으로서 양심에 따라 수사했고, 법령·절차에 따라 경찰에 사건을 이첩한 사실 밖에 없다”며 “억울하고 위법한 상황을 야기한 국방부에 방송 출연에 대한 사전 승인을 받으란 건 상식에 어긋난다"고 밝혔습니다.
박 전 단장은 오늘 오전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해병대사령부에서 열린 징계위 출석에 앞서 배포한 입장문에서 “수사단장으로서 양심에 따라 수사했고, 법령·절차에 따라 경찰에 사건을 이첩한 사실 밖에 없다”며 “억울하고 위법한 상황을 야기한 국방부에 방송 출연에 대한 사전 승인을 받으란 건 상식에 어긋난다"고 밝혔습니다.
박 전 수사단장의 법률 대리인 김경호 변호사도 징계위 출석 후 기자들과 만나 “실질적으로 보면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음을 징계위에 충분히 소명했다”면서 “향후 수용할 수 없는 징계 결과가 나온다면 군이 아닌 민간 행정법원에 이의를 제기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박 전 단장 측은 지금이라도 경북경찰청이 수사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도 주장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정작 이 사건 수사권을 가진 경북청은 수사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는데, 이는 유족 관점에서 보면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실제 경북경찰청은 지난 2일 국방부 측의 전화 한 통에 고 채 상병 관련 수사자료를 군 검찰단에 돌려준 사실이 JT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같은 날 오전 해병대 수사단으로부터 받은 수사 자료를 약 9시간 만에 군 검찰단 수사관에게 돌려준 건데 이 과정에서 경북경찰청 수사라인 관계자가 군 검찰단 관계자로부터 전화를 받았다는 겁니다. 경북청 관계자는 “군 검찰단 전화 이후 윗선에서 국방부 수사관이 오면 자료를 다시 돌려주라는 지시가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국방부 측도 “(박 전 수사단장) 항명 사건의 증거물로서 '임의제출 방식'으로 조사 기록을 회수해왔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특히 당초 해병대 수사단의 사건 기록을 받은 직후 경찰 수사팀 내 공유를 위해 자료 사본도 만들어 놨지만 군 검찰단이 수사 자료를 다시 가져가면서 사본도 즉각 파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북청 관계자는 “이 사건은 군과 경찰이 상호 협력해서 진행해야 하는데 군의 회수 요청이 있어서 협조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고 채 상병의 사망 원인 범죄에 대한 수사권은 경찰에 있는데도 군 검찰단에 기록 일체를 넘기고 수사를 손 놓고 있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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