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편 '보험료율 인상안'만 담긴다…보장성 강화 제외
'더내고 똑같이 받고 더늦게 받는' 방안 '무게'…보장성 강화방안은 담지 않기로
보장성 강화론 반발, '반쪽짜리' 비판 예상…이달 30일 공청회서 공식 발표
(서울=연합뉴스) 김병규 오진송 기자 = 보건복지부 산하 전문가 위원회인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가 국민연금 개혁안을 담은 최종보고서에 보험료율을 인상하고 수급개시 연령을 늦추는 시나리오를 제시하기로 했다.
당초 보고서에 담길 예정이었던 소득대체율(연금가입 기간의 평균 소득 대비 받게 될 연금액의 비율) 상향 시나리오는 보고서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18일 재정계산위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위원회는 이날 21차 회의를 열고 최종보고서에 현재 9%인 보험료율을 12%, 15%, 18%로 올리는 3가지 시나리오를 담기로 했다.
위원회는 3가지 시나리오 외에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면서 보험료율을 13%로 상향'하는 시나리오도 담을 계획이었지만, 이런 주장을 소수의 안이라고 적어야 한다는 주장에 일부 의원들이 반발하면서 결국 보고서에서 빼기로 했다.
최종보고서가 담을 제안의 핵심은 '더 내고(보험료율 인상), 더 늦게 받고(수급개시연령 후향), 똑같이 받는(소득대체율 유지)' 것이다.
보고서가 제시할 첫 3개 시나리오는 보험료율을 2025년부터 5년마다 0.6%씩 올려 각각 12%와 15%, 18%까지 끌어올리자는 것이다. 2055년으로 예상되는 국민연금 기금 소진시점은 각각 2063년, 2071년, 2082년으로 늦춰진다.
국민연금 개혁을 둘러싸고는 재정안정을 중시하는 '재정 안정파'와 보장성을 강화하자는 '보장성 강화파'로 의견이 나뉘는데, 이런 3가지 시나리오는 위원회의 다수를 차지하는 재정 안정파의 주장이 반영된 것이다.
이번 위원회는 김용하 순천향대 교수가 위원장을 맡고 있고 민간전문가 12명, 복지부·기재부 담당 국장이 위원으로 참여했다. 정부는 위원회의 보고서를 토대로 정부 개혁안이 담긴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만들어 10월까지 국회에 제출한다.
연금 수급개시연령과 관련해서는 66세, 67세, 68세까지 늦추는 3가지 방안이 담긴다. 수급개시연령은 2033년 65세까지 5년에 1세씩 늦춰지는 중인데, 올해는 63세다. 수급개시연령만 따지면 소진 시점은 각각 2057년, 2058년, 2059년까지 2년, 3년, 4년 늦춰진다.
기초연금과 관련해서는 현재 소득 상위 70%인 수급 대상을 낮추는 방안을 향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수준으로 구체적이지 않은 내용만 언급될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오늘 30일께 공청회를 통해 재정계산위의 보고서를 발표할 계획이지만 막판 회의 과정에서 파행을 겪고 담길 예정이던 시나리오 1개가 통째로 빠지면서 다양한 의견을 담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소득대체율 상향' 시나리오는 보장성 강화파의 주장이 담긴 것이었지만, 위원회의 다수인 재정 안정파가 보고서에 이 시나리오를 소수안이라고 적자고 주장했고 보장성 강화를 주장하는 위원들이 거세게 항의했다.
지난 11일 회의에서 일부 위원들이 퇴장한 데 이어 이날 회의에서도 한 위원이 같은 문제를 지적하면서 회의 중 자리를 떴다.
'소수안' 표기에 반대하는 위원들은 '위원 구성시 입장별로 전문가 숫자를 안배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소수안이라는 표현이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 관계자는 소득대체율 상향 시나리오가 빠진 것과 관련해 "위원장이 기자들에게 직접 설명하는 자리를 가질 것"이라고만 말했다.
정부 입장에서도 보험료율 인상을 중심으로 하는 시나리오에 무게가 쏠린 것이 부담일 수도 있다.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 제출 시한인 10월은 내년 총선을 불과 반년 앞둔 시점이어서 보험료 상향 결정이 정치적으로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수급개시연령을 늦추는 방안에 대해서도 저항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60세인 정년을 늦추자는 논의가 본격화되지 않은 가운데 수급개시연령을 더 늦추면 퇴직 후 연금을 받기까지 '소득 절벽'을 겪을 기간이 길어지기 때문이다.
bk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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