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혐의 1심 유죄 판결 임옥상 화백…문체부, 지원 중단·배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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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민중미술가 임옥상씨(73)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가 재정지원 중단 또는 배제를 검토하고 나섰다.
문체부는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임씨와 관련해 관계 법령 등에 따른 절차 이행에 나선다며 18일 이같이 밝혔다.
'예술인의 지위 및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르면 문체부 장관은 성폭력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람에 대해 재정지원 중단 또는 배제를 검토해 관계기관에 통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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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일창 기자 = 강제추행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민중미술가 임옥상씨(73)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가 재정지원 중단 또는 배제를 검토하고 나섰다.
문체부는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임씨와 관련해 관계 법령 등에 따른 절차 이행에 나선다며 18일 이같이 밝혔다.
'예술인의 지위 및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르면 문체부 장관은 성폭력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람에 대해 재정지원 중단 또는 배제를 검토해 관계기관에 통보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예술인지원기관은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중단하거나 배제할 수 있다.
국립현대미술관은 지난 7월7일 미술관 유튜브 내 작가 관련 영상 여섯 건을 비공개 처리한 데 이어, 누리집 소장품 목록에 있는 임씨의 작품 24점과 작가 관련 전시·교육프로그램 콘텐츠를 모두 비공개 처리했다.
앞으로는 전시출품 배제, 미술관이 진행하는 교육·심포지엄·행사 등 모든 행사에 대해 참여 금지 등의 조치를 한다.
앞서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은 지난달 28일 박물관 5층 역사관에 전시되어 있던 임씨의 작품 '안경'을 철거한 바 있다.
임씨는 2013년 8월 자신이 운영하는 미술연구소 직원 A씨의 의사에 반해 강제로 껴안고 입 맞추는 등 추행한 혐의로 지난 6월 불구속 기소됐다.
임씨는 최후 진술에서 "10년 전 순간의 충동으로 잘못된 판단을 해 피해를 줬다"며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사죄했다.
ic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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