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 "대장동 45억 대출 갚아라"…남욱에 항소

김성훈 기자 2023. 8. 18.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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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사업 관련 채권자인 예금보험공사가 남욱 씨에게 대출금 45억원을 변제받기 위해 항소했습니다.

오늘(18일) 예금보험공사는 앞서 패소한 1심 결과에 불복해 항소기한인 지난 11일에 맞춰 항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1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는 부산저축은행과 영남저축은행 등 8개 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인 예보가 남씨를 상대로 낸 대여금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바 있습니다. 

대장동 초기 사업자 A씨는 2009∼2010년 시행사인 다한울(구 씨세븐), 판교PFV(구 대장PFV)를 통해 8개 저축은행에서 개발사업자금 1천110억원을 대출받고 연대보증 약정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다 남씨가 2011년 7월 대장동 사업권을 넘겨받으면서 관련 시행사들의 대표이자, 최대주주가 됐습니다.

이후 시행사들은 2012년 대표이사와 연대보증인을 A씨에서 남씨로 변경하는 데 동의를 구한다는 요청을 저축은행들에 보냈습니다. 

하지만 당시 저축은행 측은 남씨의 변제 능력을 문제 삼으며 동의를 보류했고, 머지않아 모두 파산했습니다.

이들의 파산관재인이었던 예보도 약 10년이 흐른 지난해에야 연대보증인 변경을 승인한 뒤, 남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예보는 사업권을 넘겨받은 남씨가 시행사들의 대출금 일부를 변제해야 한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채무 인수는 채권자의 승낙이 있어야 하는데, 원고인 예보가 상당한 기간이 지나도록 승낙 여부에 대한 확답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채무 인수에 대한 거절의 의사 표시를 한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며 남씨 측 손을 들어줬습니다. 

즉, 예보가 연대보증인 변경에 대한 동의 여부를 오랜 기간 밝히지 않아 채무가 남씨에게 인수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예보는 "연대보증인 변경 승인의 효력 여부와 관련해 법리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어 항소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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