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번가, 독창적 제품에 수수료 안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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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번가는 독창적인 제품을 판매하는 사업자에게 수수료를 면제해주는 '오리지널 셀러 프로그램'을 도입한다고 18일 발표했다.
11번가는 사업자의 상품 판매금액이 누적 1000만원에 도달할 때까지 서비스 이용료 전액을 셀러캐시로 환급해준다.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싶은 판매자는 11번가 셀러오피스에서 오리지널 셀러로 등록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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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번가는 독창적인 제품을 판매하는 사업자에게 수수료를 면제해주는 ‘오리지널 셀러 프로그램’을 도입한다고 18일 발표했다. 오리지널 셀러는 자체 제작·론칭한 상품과 브랜드를 내세워 물건을 판매하는 사업자를 뜻한다. 자사몰을 직접 운영하는 판매자와 해외 브랜드의 국내 독점 판매권을 보유한 판매자도 포함된다.
11번가는 사업자의 상품 판매금액이 누적 1000만원에 도달할 때까지 서비스 이용료 전액을 셀러캐시로 환급해준다. 셀러캐시는 현금으로 바꿔 사용할 수 있다.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싶은 판매자는 11번가 셀러오피스에서 오리지널 셀러로 등록하면 된다.
안정은 11번가 사장은 “경쟁력 있는 상품을 판매하는 사업자의 성장을 돕는 게 오픈마켓의 역할”이라며 “판매자들의 독창성이 11번가에서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미경 기자 capita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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