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동료 대화 몰래 녹음… 콜센터 상담원 징역형 집행유예

김성현 기자 2023. 8. 18.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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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조선DB

콜센터 상담원이 책상에 영상 녹화기를 설치해 동료 직원들의 대화를 몰래 녹음했다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고상영)는 18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상담원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광주광역시청 콜센터 사무실에서 음성이 녹음되는 영상 녹화기로 동료 3명의 대화 내용을 몰래 녹음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동료들이 자기 책상을 뒤진다’고 의심해 이런 일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는 공개되지 않은 직장 동료들의 대화를 몰래 녹음해 사생활과 대화의 비밀·자유를 침해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녹음 파일을 외부에 공개하지 않은 점과 피해자들의 정신적 고통 등을 두루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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