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사시험 영어 성적, 한번만 내면 5년 인정

최희석 기자(achilleus@mk.co.kr) 2023. 8. 18.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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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공인회계사시험을 위해 토익 등 영어 성적을 제출하면 5년 동안 다시 제출하지 않아도 시험을 볼 수 있다.

18일 금융위원회는 공인회계사시험 수험생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위 내용을 담은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먼저 수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제1차 시험 중 토익 등 영어시험 성적의 인정 기간을 현재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한다. 회계사 업무 전문성과 직접적 연관이 없는 영어 성적을 수험 기간 중 2년마다 갱신해서 제출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함이다. 시행령 개정안의 시행일인 2024년 1월 기준 유효한 성적표가 발급 가능한 수험생(2022년 1월 이후 영어시험 응시자)부터 금융감독원의 별도 접수와 확인을 거쳐 해당 성적의 인정 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게 된다. 직장인 수험생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1차 시험 면제를 위해 요구하는 경력 산정 기준일을 보다 명확히 한다. 현재 회계 관련 일정한 공직 또는 민간 경력을 갖춘 자에 대해 제1차 시험을 면제하고 있는데 해당 요구 경력을 충족했는지를 판단하는 경력 산정 기준일을 제2차 시험 원서 접수 마감일로 하기로 했다.

[최희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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