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위 출석' 전 해병대 수사단장 변호인 "위법한 행위 알린 것"

홍의표 euypyo@mbc.co.kr 2023. 8. 18.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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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승인 없이 TV 인터뷰 등에 출연했다며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과 관련해, 변호인이 '위법한 행위를 국민에게 알린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군사 보안과 대국민 신뢰 보호라는 공보 규정의 취지를 고려할 때, 국방부 장관과 법무관리관 등의 위법한 행위는 보호할 군사 보안이 아니며, 대국민 신뢰 역시 박 전 단장이 아닌 장관과 법무관리관 등이 침해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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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위원회 출석하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사진 제공:연합뉴스]

사전 승인 없이 TV 인터뷰 등에 출연했다며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과 관련해, 변호인이 '위법한 행위를 국민에게 알린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박 전 단장 측 변호인인 김경호 변호사는 오늘 오후 징계위 출석 이후 기자들과 만나 "형식적인 규정 내용에 대해서는 위반을 인정하지만, 실질적인 기준으로 판단해주길 바란다"고 소명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김 변호사는 군사 보안과 대국민 신뢰 보호라는 공보 규정의 취지를 고려할 때, 국방부 장관과 법무관리관 등의 위법한 행위는 보호할 군사 보안이 아니며, 대국민 신뢰 역시 박 전 단장이 아닌 장관과 법무관리관 등이 침해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위법한 국방부 장관의 명령과 위법한 법무관리관의 행위는 오히려 국민께 알려야 하고, 그것이 대국민 신뢰를 높이는 길이기에 이번 사건에는 징계 사유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김 변호사는 고 채 상병 사망 사건에 대한 경찰의 태도를 지적하며 "정작 이 사건의 수사권을 가진 경북경찰청이 수사의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수사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해병대는 박 전 단장이 지난 11일 국방부 출입기자단을 상대로 기자회견을 하고, KBS와의 생방송 인터뷰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군 당국에 사전 승인을 받지 않았다며 박 전 단장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했습니다.

홍의표 기자(euypyo@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politics/article/6515804_3611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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