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강제동원 배상금 공탁, 역사 인식과 관련 없는 문제”

최혜림 2023. 8. 18. 17:3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제3자 변제' 해법을 거부한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에 대한 정부의 배상금 공탁 관련 이의신청서가 공개돼 논란이 된 가운데, 외교부가 "역사 인식과는 관련이 없는 문제"라고 해명했습니다.

외교부는 오늘(18일) "정부는 강제징용 해법 취지에 따라 피해자의 원활한 피해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향후 항고 등 법적 절차를 통해 법원의 올바른 판단을 계속 구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제3자 변제’ 해법을 거부한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에 대한 정부의 배상금 공탁 관련 이의신청서가 공개돼 논란이 된 가운데, 외교부가 “역사 인식과는 관련이 없는 문제”라고 해명했습니다.

외교부는 오늘(18일) “정부는 강제징용 해법 취지에 따라 피해자의 원활한 피해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향후 항고 등 법적 절차를 통해 법원의 올바른 판단을 계속 구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향후 절차 진행 과정에서 법리에 충실한 변론을 진행해 나갈 예정이고, 역사 인식 등과는 관련이 없는 문제”라며 “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본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은 광주지법에 제출한 공탁 불수리 결정 이의신청서에 ‘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에 따라 사과를 강제할 수 없다’, ‘사과가 선행돼야 한다는 것은 법 감정의 문제일 뿐’이라고 주장해 논란이 일었습니다.

재단 측이 광주지법과 전주지법에 낸 공탁 이의신청은 기각됐고, 수원지법과 안산지원 등에 낸 이의신청은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최혜림 기자 (gaegul@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