뒷광고·후기 조작 못하게 막는다
김정환 기자(flame@mk.co.kr) 2023. 8. 18. 17:39
소비자안전법 제·개정 추진
온라인 업체가 의도적으로 소비자의 착각을 유도해 돈을 쓰게 만드는 행위(다크패턴)나 소비자를 기만하는 뒷광고에 대해 정부가 제재에 나선다. 18일 정부는 소비자정책위원회를 열고 디지털 기술 발전에 따라 등장한 새로운 유형의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소비자안전기본법과 제조물책임법 제·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다크패턴 등 소비자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한 규율을 마련하고, 뒷광고나 이용 후기 조작 등 온라인 부당 광고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애플리케이션 마켓·메타버스 분야 이용자 보호 원칙을 명문화하고 전기차, 사물인터넷(IoT), 디지털 치료기기 등에 대한 안전 기준도 만든다.
현행법상 다크패턴 규제는 전기통신사업법·전자상거래법 등을 통해 이뤄지고 있지만, 모든 유형을 규제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어 관련 전담법 제정 필요성이 제기됐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온라인 기만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금융·미디어·게임 등 플랫폼 기반 거래와 관련한 이용자 보호 제도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김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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