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스코 영업비밀 탈취' 삼양인터 임원에 실형

전형민 기자(bromin@mk.co.kr) 2023. 8. 18. 17:36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쟁사 직원을 통해 영업비밀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삼양인터내셔날 임원에게 법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양진호 판사는 18일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비밀 누설 등) 등의 혐의로 기소된 삼양인터내셔날 임원 A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 내부 자료를 무단으로 A씨에게 건넨 혐의를 받는 세스코 전 법인영업팀장 B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양벌규정으로 함께 기소된 삼양인터내셔날 법인에 벌금 3000만원을 판결했다.

[전형민 기자]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