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채 前에코프로 회장 '미공개정보 이용' 2년형

전형민 기자(bromin@mk.co.kr) 2023. 8. 18. 17:36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11억원 이상의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 이동채 전 에코프로그룹 회장(사진)에게 대법원이 실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8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회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과 벌금 22억원, 11억원의 추징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전 회장은 2020~2021년 양극재 제조 계열사 에코프로비엠의 공급 계약 정보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올리기 전에 미리 주식을 샀다가 되팔아 11억원의 차익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고, 주식을 사고파는 과정에서 차명 증권 계좌를 활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지난해 10월 이 전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35억원을 선고했다. 2심에서 이 전 회장 측은 양형 부당을 주장했지만, 징역 2년에 벌금 22억원이 선고됐다. 대법원은 2심의 이러한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이를 확정했다.

[전형민 기자]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