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딸 강제추행하던 백수 남편, 아내가 휘두른 흉기에 부상…검찰 ‘징역 3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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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딸을 강제추행한 남편을 살해하려 한 아내에게 징역형이 구형됐다.
18일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재판장 이종길) 심리로 열린 A씨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A씨는 남편 B씨가 친딸을 성추행한 사실을 알게 되자 화가 나 지난 6월 잠자고 있던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됐다.
이후 A씨는 구속됐고 B씨와 가족들 모두 A씨에 대한 선처를 탄원했지만 검찰은 징역형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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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재판장 이종길) 심리로 열린 A씨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A씨는 남편 B씨가 친딸을 성추행한 사실을 알게 되자 화가 나 지난 6월 잠자고 있던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됐다.
A씨가 휘두른 흉기에 찔린 B씨는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었다.
이후 A씨는 구속됐고 B씨와 가족들 모두 A씨에 대한 선처를 탄원했지만 검찰은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딸을 성추행한 친부를 상대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가족 모두가 선처를 탄원하는 점을 고려해 감경 구형한다”고 밝혔다.
A씨의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15년의 결혼 생활 동안 남편이 무직인 상태에서 A씨 혼자 경제생활을 하며 가정의 생계를 유지해왔다”며 “A씨는 그동안 남편으로부터 지속적인 폭언, 협박을 들어왔고 남편이 자녀를 추행한 사실까지 알게 돼 범행에 이르게 됐다”면서 재판부에 집행유예 선고를 요청했다.
한편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25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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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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