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 2030' 마곡·하남 사전청약 노려라

서기열 2023. 8. 18.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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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서구 마곡과 경기 하남 교산신도시 등에서 공급되는 공공주택 사전청약이 다음달 이뤄진다.

입지가 뛰어나면서도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분양가로 공급되는 공공주택은 경제활동 기간이 짧아 충분한 자산을 형성하지 못한 2030세대에게 내 집 마련의 좋은 기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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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코노미 PRO - MZ세대 부동산
공공주택 일부 '청년 특별공급'
나눔형·선택형에 15%씩 할당
내달 동탄·군포 등도 사전청약
다음달 공급 예정인 서울 마곡과 경기 하남의 공공주택 사전청약에는 미혼인 39세 이하 무주택 청년을 위한 ‘청년 특별공급’ 물량이 배정된다. 경기 고양시 LH 고양사업본부 공공분양주택 홍보관. 연합뉴스

서울 강서구 마곡과 경기 하남 교산신도시 등에서 공급되는 공공주택 사전청약이 다음달 이뤄진다. 입지가 뛰어나면서도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분양가로 공급되는 공공주택은 경제활동 기간이 짧아 충분한 자산을 형성하지 못한 2030세대에게 내 집 마련의 좋은 기회다. 미혼인 39세 이하 무주택 청년을 위한 ‘청년 특별공급’이 올해 새로 도입된 만큼 이를 활용하면 내 집 마련 시기를 앞당길 수 있다.

 ○청년 특공 요건 꼼꼼히 살펴야

국토교통부는 지난 6월에 이어 다음달 공공주택 사전청약을 당초 예정대로 시행할 계획이다. 당초 계획에 따르면 서울에서는 강서구 마곡지구에 260가구가 사전청약을 앞두고 있다. 하남 교산신도시에 452가구, 안산 장상지구 439가구 등 3기 신도시에서도 물량이 나온다. 화성 동탄2신도시에서 500가구, 군포대야미 340가구 등 수도권 주요 지역에서 사전청약이 예정돼 있다.

주목받는 사업지는 마곡 10-2블록이다. 토지임대부 주택으로 공급돼 주변 시세의 반값 수준에 분양가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LG그룹 등 대기업과 연구소가 입주한 마곡지구는 젊은 직장인 사이에서 선호 주거지로 꼽힌다. 교산신도시도 3기 신도시 가운데 강남권 접근성이 뛰어나 실수요자의 관심이 높은 지역이다.

이런 공공분양 물량 가운데 일정 비율이 내 집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을 위해 ‘청년 특별공급’으로 할당된다. 청년 특공은 과거에 주택을 소유한 적 없는 만 19~39세 청년이 대상이다. 세대주가 아니고 주택을 보유한 부모와 함께 세대를 구성하고 있어도 청약할 수 있다. 기존에는 가구 전체의 소득을 계산해 소득 기준을 따졌다면 청년 특별공급은 청년 본인 소득으로만 계산한다. 미혼 청년을 위한 특공인 만큼 1인 가구 기준으로 월평균 소득액의 140% 이하(469만5438원)면서 본인의 순자산이 2억6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부모 찬스’를 막기 위해 부모의 순자산이 약 9억7000만원(상위 10%) 이상이면 특공에서 배제된다.

 ○공공분양 나눔형·선택형에 배정

청년 특공 조건을 충족했다면 공공주택 분양 유형을 선택해야 한다. 공공주택 분양은 올해부터 나눔형, 선택형, 일반형 세 가지로 구분된다. 청년 특공은 이 가운데 나눔형과 선택형에서 15%씩 배정된다.

나눔형은 처음부터 분양받아 내 집을 장만하되 주변 시세보다 싼 가격으로 장기저리 주택담보대출을 받아서 경제적 부담을 줄인 게 특징이다. 분양가는 주변 시세의 70% 이하며 의무거주기간은 5년이다. 이를 다 채운 뒤 집을 팔 땐 감정가격을 기준으로 공공에 매각해야 한다. 매각 차익의 70%는 소유자에게, 30%는 공공기관에 배분되는 구조다.

선택형은 우선 임대료를 내고 임대로 6년 동안 산 다음 분양 여부를 선택하는 구조다. 만약 입주자가 6년 거주 후 분양을 선택했다면 분양가는 6년 전 입주 시 추정 분양가와 분양을 선택한 시점에 그 집 감정가격의 평균으로 결정된다. 입주 시점에 추정 분양가의 절반을 임대 보증금으로 납부하고, 나머지 절반은 월세로 내면 된다. 월세도 주변 시세의 70~80% 수준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의무 거주기간을 채운 뒤 임대로 계속 살기 원하면 추가로 4년을 임대할 수 있다. 이번 9월 사전청약에 처음으로 선택형이 공급될 예정이다. 일반형에는 청년 특공 물량이 배정되지 않는다.

청약 전문가인 이주현 월천재테크 대표는 “9월에 공공주택 사전청약 물량이 적지 않은 만큼 미혼 39세 이하 청년이라면 청년 특공 제도를 활용해 내 집 마련 확률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가점 등을 미리 계산해 당첨 확률이 높은 지역을 선택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서기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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