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신속통합기획 후보지…면목·종암동 재개발 2곳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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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지하 밀집 지역인 서울 중랑구 면목동과 성북구 종암동이 신속통합기획을 통한 재개발을 추진한다.
서울시는 '3차 신속통합기획 민간재개발 후보지 선정위원회'를 열고 중랑구 면목동 172의 1 일대와 성북구 종암동 125의 35 일대를 신속통합기획 후보지로 선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서울시는 그동안 연 1회 몰아서 하던 신속통합기획 민간재개발 후보지 선정 방식을 지난 5월부터 수시 신청으로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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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선정 구역도 거래 제한
반지하 밀집 지역인 서울 중랑구 면목동과 성북구 종암동이 신속통합기획을 통한 재개발을 추진한다.
서울시는 ‘3차 신속통합기획 민간재개발 후보지 선정위원회’를 열고 중랑구 면목동 172의 1 일대와 성북구 종암동 125의 35 일대를 신속통합기획 후보지로 선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신속통합기획 민간재개발 후보지는 총 48곳으로 늘었다. 면목동은 총 4만7798㎡, 종암동은 3만1295㎡ 규모다. 면목동의 경우 전체 주택의 72%가량이 반지하로 노후도가 높고 주거환경이 열악하다.
서울시 관계자는 “전문가와 시의원 등으로 구성된 선정위원회가 정량 평가점수와 구역 특성, 주민의 찬반 동의율을 기반으로 침수 우려 등 안전에 취약한 반지하주택 비율, 노후 불량주거지 등을 고려해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그동안 연 1회 몰아서 하던 신속통합기획 민간재개발 후보지 선정 방식을 지난 5월부터 수시 신청으로 변경했다. 7월까지 자치구에서 서울시로 추천한 주민 신청 구역 중 최종 심의 요청된 4곳을 선정위원회에서 검토했다.
이들 두 곳을 포함해 올해 신규 선정된 구역의 권리산정 기준일은 작년 1월 28일이다. 권리산정 기준일 다음 날까지 소유권이 확보되지 않은 주택은 입주권을 받지 못하고 현금청산 대상이 된다. 서울시는 후보지로 선정된 구역뿐만 아니라 선정되지 않은 구역도 행정절차를 걸쳐 건축허가제한구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 지역을 다각도로 검토해 민간 재개발 사업이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더 빠르고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행정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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