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항명 혐의' 해병대 전 수사단장 긴급구제 논의 불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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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해 실종자를 수색하다 급류에 휩쓸려 숨진 채 모 상병 사건과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한 긴급구제 여부를 논의하려 했지만 불발됐습니다.
인권위는 오늘(18일) 오전 제27차 임시상임위원회를 열고 박 대령에 대한 긴급구제 안건을 논의하기로 했지만, 상임위원회 2명이 불참하면서 파행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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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해 실종자를 수색하다 급류에 휩쓸려 숨진 채 모 상병 사건과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한 긴급구제 여부를 논의하려 했지만 불발됐습니다.
인권위는 오늘(18일) 오전 제27차 임시상임위원회를 열고 박 대령에 대한 긴급구제 안건을 논의하기로 했지만, 상임위원회 2명이 불참하면서 파행됐습니다.
상임위원회는 구성위원 3명 이상의 출석과 3명 이상의 찬성으로 안건을 의결하는데, 절반인 상임위원 2명이 참석이 어렵다고 밝혀 안건을 상정하지 못했습니다.
앞서 군인권센터는 지난 14일 채 상병 사망 사건을 수사하던 박 대령이 인권침해 문제를 겪고 있다면서 인권위에 진정을 내고 긴급구제 조치를 신청했습니다.
YTN 안동준 (eastj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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