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임옥상 작가 공공지원 중단 검토

임지선 기자 2023. 8. 18.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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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광화문역에 설치된 임옥상 작가의 ‘광화문의 역사’. 서울시는 이를 철거할 방침이라고 지난달 28일 밝혔다. 연합뉴스

문화체육관광부가 강제추행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1세대 민중미술가 임옥상 작가와 관련해 재정지원 중단 또는 배제를 검토한다고 18일 밝혔다.

임 작가는 지난 2013년 자신의 운영하는 미술연구소 직원을 강제로 껴안고 입을 맞추는 등 추행한 혐의로 지난 6월 기소됐고, 17일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예술인의 지위 및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 35조를 보면, 문체부 장관은 성폭력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람에 대해 재정지원 중단 또는 배제를 검토해 관계기관에 통보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예술인지원기관은 5년 이내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중단하거나 배제할 수 있다.

문체부는 판결이 확정되는 대로 임 작가에 대한 재정지원 중단 또는 배제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미 국립현대미술관은 지난 7월 7일 미술관 유튜브 내 작가 관련 영상 6건을 비공개 처리했고, 홈페이지 소장품 목록에 있는 임 작가의 작품 24점과 작가 관련 전시·교육 프로그램 콘텐츠를 모두 비공개 처리했다.

문체부는 또한 향후 전시출품 배제, 미술관이 진행하는 교육·심포지엄·행사 등 모든 행사에 참여 금지 등의 조치를 할 예정이다.

대한민국역사박물관도 지난달 28일 5층 역사관에 전시돼 있던 임 작가의 작품 ‘안경’을 철거한 바 있다. 서울시도 시립 시설 내 설치한 ‘기억의 터’ 등 임 작가의 작품을 철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임지선 기자 visio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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