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강제추행 유죄 임옥상 작가 공공지원 중단 검토"

장인서 2023. 8. 18. 17:2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강제추행 혐의로 17일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임옥상 작가와 관련해 관계 법령 등에 따른 절차 이행에 나선다고 18일 밝혔다.

문체부는 판결이 확정되는대로 '예술인의 지위 및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임 작가에 대한 재정지원 중단 또는 배제를 검토한다.

이 법 제35조에는 문체부 장관이 성폭력으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사람에 대해 재정지원 중단 또는 배제를 검토해 관계 기관에 통보할 수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뉴시스] 박진희 기자 = 민중 운동을 이끌었던 예술가 중 한 명으로 알려진 임옥상(73) 화백이 여성을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지난해 10월20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열린 대규모 설치전 '임옥상: 여기, 일어서는 땅' 기자간담회에 참석하여 인사말을 하고 있는 임 화백 (사진=뉴시스DB) 2022.10.20. photo@newsis.com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문화체육관광부는 강제추행 혐의로 17일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임옥상 작가와 관련해 관계 법령 등에 따른 절차 이행에 나선다고 18일 밝혔다.

문체부는 판결이 확정되는대로 '예술인의 지위 및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임 작가에 대한 재정지원 중단 또는 배제를 검토한다. 이 법 제35조에는 문체부 장관이 성폭력으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사람에 대해 재정지원 중단 또는 배제를 검토해 관계 기관에 통보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예술인지원기관은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중단하거나 배제할 수 있다.

앞서 국립현대미술관은 지난 7월 7일 미술관 유튜브 내 작가 관련 영상 6건을 비공개 처리했다. 이어 홈페이지 소장품 목록에 있는 임 작가의 작품 24점과 작가 관련 전시·교육 프로그램 콘텐츠를 모두 비공개 처리했다.

앞으로는 전시 출품 배제, 미술관이 진행하는 교육·심포지엄 등 모든 행사에 대해 참여 금지 등의 조치를 한다.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은 지난 7월 28일 박물관 5층 역사관에 전시돼 있던 해당 작가의 작품 ‘안경’을 철거한 바 있다.

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