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가구, 주택 취득세 500만 원 이내 면제
권윤수 2023. 8. 18.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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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어린 자녀와 함께 거주할 목적으로 주택을 사면 취득세가 500만 원 한도 내에서 100% 면제됩니다.
행정안전부는 8월 17일 지방세입 관계 법률 개정안을 발표했는데, 출산 1년 전 또는 출산 후 5년 안에 주택을 취득하는 1가구 1주택자는 취득세를 500만 원 내에서 100% 면제받습니다.
또 1가구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 가격 9억 원 이하 주택의 재산세율을 과표 구간별로 0.05%포인트 인하하는 특례도 3년 연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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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어린 자녀와 함께 거주할 목적으로 주택을 사면 취득세가 500만 원 한도 내에서 100% 면제됩니다.
행정안전부는 8월 17일 지방세입 관계 법률 개정안을 발표했는데, 출산 1년 전 또는 출산 후 5년 안에 주택을 취득하는 1가구 1주택자는 취득세를 500만 원 내에서 100% 면제받습니다.
또 1가구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 가격 9억 원 이하 주택의 재산세율을 과표 구간별로 0.05%포인트 인하하는 특례도 3년 연장합니다.
개정안은 한 달 동안 입법 예고를 거쳐 오는 10월 중 국회에 제출해 처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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