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 영상재판 8276건…전년比 3.8배 증가

이준호 기자 2023. 8. 18. 17:2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올해 상반기 법원의 영상재판 건수가 지난해와 비교해 3.8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미성년자 성폭력 피해자 증인신문과 도서지역 거주자를 위한 영상재판도 꾸준히 늘어가는 추세다.

영상재판 건수도 올해 상반기 9815건으로 지난해 1448건과 비교해 약 6.8배 증가했다.

지난 2022년 7월 시행 이후 246명의 미성년자 성범죄 피해자가 영상증인신문을 이용했는데, 이는 같은 기간 전체 미성년자 성폭력 사건 피해자의 36%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누적 영상재판 건수는 1만4527건 기록
[서울=뉴시스]영상재판 실시 건수.2023.08.18.(사진=대법원 법원행정처 제공)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준호 기자 = 올해 상반기 법원의 영상재판 건수가 지난해와 비교해 3.8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미성년자 성폭력 피해자 증인신문과 도서지역 거주자를 위한 영상재판도 꾸준히 늘어가는 추세다.

18일 대법원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지난 6월30일 기준 누적 영상재판 건수는 1만4527건을 기록했다.

영상재판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확대·시행됐는데, 지난 2021년 11월 개정 민사소송법과 형사소송법 시행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올해 상반기에만 8276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2150건과 비교해 약 3.8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상재판 건수도 올해 상반기 9815건으로 지난해 1448건과 비교해 약 6.8배 증가했다.

법원행정처는 미성년 피해자들의 2차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법정이 아닌 해바라기센터 등에서 증인신문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지난 2022년 7월 시행 이후 246명의 미성년자 성범죄 피해자가 영상증인신문을 이용했는데, 이는 같은 기간 전체 미성년자 성폭력 사건 피해자의 36%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백령도와 울릉도 등 관할법원에서 멀리 떨어진 도서지역에 대한 영상재판도 지원하고 있으며 흑산도에도 이달 안으로 영상재판 중계시설을 설치할 예정이다.

법원행정처는 "영상재판 확대 시행으로 국민은 장거리 이동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고 기일의 공전을 줄여 신속한 재판 진행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o22@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