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방송·노조법 강행 방침에 與, 필리버스터 '총동원령'
8월 임시국회가 한창 진행 중인 가운데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쟁점 법안인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등을 강행 처리하려 하자 여당인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맞대응을 위한 '총동원령'을 선포했다.
18일 국민의힘 원내행정국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원내알림문을 전파했다. 국민의힘은 문자메시지를 통해 "민주당이 8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밝히고 있다"고 알렸다. 그러면서 "본회의에 법안 상정 시 우리 당은 국민께 법의 부당성을 알리고 입법 저지를 위한 무제한 토론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법안 처리에 맞서 필리버스터를 실행한 것은 지난해 4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을 강행할 때가 마지막이었다.
국민의힘은 이날 문자 공지에서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노란봉투법:환노위 , 방송3법:과방위) 및 원내부대표단(노란봉투법, 방송3법), 법사위 위원님(노란봉투법, 방송3법)들이 언제든지 무제한 토론에 투입될 수 있도록 상시 대비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개정안은 야당 주도로 법제사법위원회를 건너뛴 채 본회의에 직회부됐다. 8월 임시국회 본회의 일정이 확정돼 김진표 국회의장이 이들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할 경우 표결이 진행된다.
아직 여야는 8월 임시국회 본회의 날짜를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았다. 민주당은 오는 22일에 본회의를 열고 25일에 회기를 종료하자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23~24일 본회의를 열고, 31일에 회기를 종료하자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국민의힘은 이 기간에 해당 상임위 의원들에게 해외 출장이나 휴가 등으로 인한 부재 상황을 자제해줄 것을 당부한 것으로 보인다.
[이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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