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방송, 밑 빠진 독 물붓기 … 공정해져야 지원"
EU 디지털법 사례 들며
포털 강도높은 규제 예고
"민영방송, 기준 넘으면
재심사·재허가 필요 있나"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유럽연합(EU)의 디지털서비스법(DSA)을 사례로 들며 가짜 뉴스를 방치하는 포털에 대한 강도 높은 규제를 예고했다.
이 후보자는 1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가짜 뉴스 확산, 포털 알고리즘의 편향성 등 새로운 형태의 피해로부터 이용자 보호를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과거 어느 때보다 높다"고 강조했다. 그는 크게 △민간 주도로 이뤄진 알고리즘투명성위원회·뉴스제휴평가위원회를 법제화하고 △가짜 뉴스 대응 예산을 최우선 확보하며 △미디어 종합 육성 관련 법을 통합해 미디어의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자는 서면 답변과 현장 질의 응답을 통해 시급하게 확보해야 할 예산에 대해 "디지털·미디어를 통해 확산되고 있는 가짜 뉴스가 국가 안보, 국정 현안까지 확대되는 등 사회 안전과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EU 집행위원회는 디지털서비스법 규제 시행을 통해 빅테크 기업에 허위 정보와 불법 콘텐츠를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의무를 부과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EU는 애플, 아마존, 구글 등 19개 플랫폼에 대해 혐오 발언, 테러 선동,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 등 불법 콘텐츠를 인지했을 때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할 것을 규정했다. EU에서 빅테크가 DSA 규정을 위반하면 전 세계 매출의 최대 6%에 달하는 과징금이 부과된다.
만약 방통위가 해당 법안을 도입할 경우 네이버와 카카오 같은 포털들은 가짜 뉴스에 대해 강도 높은 자구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공영방송과 관련해 이 후보자는 "왼쪽으로 기운 방송을 오른쪽으로 기울게 하겠다는 게 아니라 평평한 곳에서 공정하게 하는 것이 공영방송의 태도"라며 KBS에 대해 "밑 빠진 독에 물을 부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정파적 보도를 일방적으로 쏟아내는 시스템을 먼저 교정한 후에 필요하다면 지원도 강구할 수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민영방송과 관련해 이 후보자는 "가능하다면 어떤 기준을 넘으면 재심사·재허가 제도를 굳이 운영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5기 방통위를 평가해달라는 질문에 2020년 TV조선 재승인 심사 점수 조작 사건을 언급하면서 "점수를 조작한 사건은 중대 범죄행위"라며 "이런 일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6기에서는 절대로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 시절 공영언론사에 설치된 이른바 '적폐청산위원회' 성격의 위원회들에 대해선 "홍위병 운동과 유사한 성격이라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이호준 기자 / 위지혜 기자 / 정호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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