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서 70대 주차요원에 차 맡겼다가 폐차 직전…렌트비도 안 줘” 차주 ‘울상’[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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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에서 70대 주차요원에게 차를 맡겼다 폐차 직전에 놓은 차주가 있다.
차량은 14년식으로 탄지는 9년, 제보자는 "음식점에 간 어머니가 주차 빈 자리가 없자 70대 할아버지 주차요원이 '차 키를 두고 들어가라'했고 할아버지가 차를 옮기다 다른 가게를 들이박는 사고가 났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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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에서 70대 주차요원에게 차를 맡겼다 폐차 직전에 놓은 차주가 있다.
17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할아버지가 자리 옮기다 다른 가게를 박았는데 음식점에서는 다 못 고쳐준다고 합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을 보면, 지난달 23일 낮 12시경 경남 김해시 한 주차장에서 자리를 옮기려 이동하던 차량이 그대로 돌진 맞은편 가게로 뚫고 들어갔다. 조사는 운전자 부주의로 결론 났다.
차량은 14년식으로 탄지는 9년, 제보자는 “음식점에 간 어머니가 주차 빈 자리가 없자 70대 할아버지 주차요원이 ‘차 키를 두고 들어가라’했고 할아버지가 차를 옮기다 다른 가게를 들이박는 사고가 났다”고 전했다.
이어 “차 수리 견적은 923만원이 나왔는데 음식점 측 손해사정사에서 제시한 금액은 707만원”이라며 “수리하려면 200만원을 자부담해야 하고 수리 안 하고 전손처리하면 707만원을 준다고 하더라. 자차보험은 700만원이라 그 이상은 줄 수 없다는 말을 전달받았다”고 설명했다.
게다가 “차를 못 쓰고 있는 데도 음식점 측에서는 렌트비 등 더 이상 해줄 게 없다며 가해 할아버지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랍시고 만나게도 못하고 전화번호도 알려주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제보자는 “차만 멀쩡히 고쳐 주면 탈 생각이었는데 저희 돈을 더 내야 한다는 게 이해가 안 되고 렌트도 안 된다하니 민사소송을 통해 받는 방법밖에 없다는데 소송한다 해도 다 받을지 모르기에 그저 마음고생만 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상황을 다 들은 한 변호사는 “(받을 수 있는 금액이) 700만원짜리 차인데 수리비가 더 나온다 하면 폐차 처리하고 700만원어치의 취등록세를 받고 일정 기간의 렌트카 비용도 받을 수 있다”면서 “만약 자기 돈으로 고친 뒤 소송을 진행하면 840만원까지도 받을 수 있다. 단 소송을 했을 때다”라고 답변했다.
이어 “운전미숙으로 남의 차를 망가뜨린 뒤 손해배상을 안 해줘도 형사처벌의 대상은 아니다. 민사에만 해당된다”며 “소송까지는 가지마시라”고 조언했다.
그 이유는 “자동차만 망가진 건 위자료가 없는 데다 (차량 수리 자부담비) 200만원 때문에 ‘나홀로 소송’을 하면 거기에 드는 시간과 받는 스트레스가 더 큰 손해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덧붙여 “이제는 선택을 해야 한다. 만 9년 동안 애지중지 타던 차이지만 ‘이젠 인연이 다했다. 지금 사건은 운이 안 좋았다. 새 차를 만날 시기가 됐나 보다’라고 생각하는 게 마음이 더 편안해지지 않을까 싶다”는 조언을 전했다.
누리꾼 다수는 “주차요원을 고용한 음식점 사장이 함께 책임지든 다 책임지든 해야 하지 않냐”며 “음식점 측은 인건비 덜 쓰려고 어르신 고용한 거 같은데 사고 나니 나 몰라라하는 건 옳지 않다”는 의견을 냈다.
정경인 온라인 뉴스 기자 jinori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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