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사망 보험금 받으러 50여년 만 나타난 친모…“1억도 못 줘” [오늘 이슈]
50년 넘게 연락을 끊고 살다 아들의 사망 보험금을 챙기려 나타난 80대 친모.
보험금을 딸과 나누라는 법원의 중재안마저 거부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부산고법 2-1부는 최근 친모에게 화해권고 결정을 통해 수협이 법원에 공탁한 아들 김종안 씨의
사망 보험금 2억 3천여만 원 중 1억 원을 고인의 친누나 김종선 씨에게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해당 소송을 마무리 짓자는 권고였지만, 친모는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며 법원의 중재안을 거절했습니다.
이에 고인의 친누나인 김종선 씨는 "친모가 동생이 두 살 무렵 떠난 후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고, 따뜻한 밥 한 그릇도 해준 적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양육 의무를 지키지 않은 부모의 재산 상속을 금지하는 이른바 '구하라 법'의 국회 통과를 촉구했습니다.
김종안 씨는 2021년 1월 거제 앞바다에서 어선을 타다 폭풍우를 만나 실종됐고, 사고 이후 고인 앞으로 사망 보험금 등이 나오자 친모가 나타나 보상금을 가져가겠다고 주장해 법정 다툼이 시작됐습니다.
앞서 가수 고 구하라 씨의 친오빠가 구 씨를 버리고 가출한 친모가 상속 재산을 가져가려 한다며 입법을 청원하면서 이른바 '구하라 법' 등이 발의됐지만, 국회서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계류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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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혜진 기자 (roo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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