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책상을 뒤져"…광주시청 내 사무실 도청한 여직원 징역형

최성국 기자 2023. 8. 18.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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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 책상을 뒤지는 동료를 붙잡겠다며 광주시청에 위치한 콜센터 사무실에 영상녹화기를 몰래 설치한 40대 콜센터 직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시청 콜센터 상담원인 A씨는 지난해 6월 오후쯤 광주광역시청 본관 4층 사무실에 음성이 녹음되는 영상녹화기를 설치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자신의 책을 뒤지는 동료를 촬영하기 위해 녹화기를 설치한 것을 인정하면서도 대화 녹음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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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징역 6개월·집행유예 1년
광주 지방법원./뉴스1 DB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사무실 책상을 뒤지는 동료를 붙잡겠다며 광주시청에 위치한 콜센터 사무실에 영상녹화기를 몰래 설치한 40대 콜센터 직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고상영)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6개월과 자격정지 1년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또 재판부는 압수된 영상녹음장치를 몰수조치했다.

광주시청 콜센터 상담원인 A씨는 지난해 6월 오후쯤 광주광역시청 본관 4층 사무실에 음성이 녹음되는 영상녹화기를 설치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은 A씨 범죄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광주시청 해당 부서를 압수수색한 바 있다.

A씨는 직장동료들이 자신의 책상을 뒤진다는 의심을 가지고 이같을 일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자신의 책을 뒤지는 동료를 촬영하기 위해 녹화기를 설치한 것을 인정하면서도 대화 녹음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가 이 녹음기를 통해 직장 동료들의 대화 내용을 확인하려고 시도했었던 점 등을 들어 고의성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직장 동료들의 대화를 몰래 녹음해 대화참여자들의 사생활과 대화의 비밀,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피고인이 범행 자체를 인정하는 점, 녹음 파일을 외부에 공개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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