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소고기선물 상한 '20만→30만원'? 유통가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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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업계에 따르면 대형마트 3사는 지난 10일부터 추석 선물세트 사전예약에 들어간 가운데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20만~30만원 선물세트 물량 추가 확보를 준비하고 있다.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는 선물가액 상한 이슈에 따라 20만원에서 30만원 사이의 선물세트 물량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당 요청안이 권익위 전원위원회를 통과해 선물가액이 15만원으로 올라가면 추석과 설날 등 명절 기간에는 최대 2배인 30만원까지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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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업계에 따르면 대형마트 3사는 지난 10일부터 추석 선물세트 사전예약에 들어간 가운데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20만~30만원 선물세트 물량 추가 확보를 준비하고 있다.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는 선물가액 상한 이슈에 따라 20만원에서 30만원 사이의 선물세트 물량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한 대형마트 관계자는 "명절 물량은 수개월전에 미리 준비를 하기 때문에 물량을 늘리기도 쉽지는 않은 상황"이라며 "만약 한도가액 상향이 확정된다면 프리미엄 물량을 확보할 수 있는지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당·정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시행령을 개정해 공직자 등이 직무 관련자에게 주고 받을 수 있는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 범위를 현행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내놨다. 당 요청안이 권익위 전원위원회를 통과해 선물가액이 15만원으로 올라가면 추석과 설날 등 명절 기간에는 최대 2배인 30만원까지 가능해진다.
청탁금지법 시행령은 음식물(식사비)·경조사비 등의 가액 범위를 식사비 3만원, 축의금·조의금 5만원, 화환·조화 10만원, 선물 5만원(농축수산물 10만원)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김문수 기자 ejw020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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