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1심 유죄’ 임옥상 화백, 국립현대미술관서 사실상 퇴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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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미술가 1세대'를 대표하는 임옥상(73) 작가가 강제 추행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자 문화체육관광부가 재정지원 중단 검토와 작품 비공개 조치 등에 나선다.
앞서 국립현대미술관은 지난 7월 미술관 유튜브 내 임 작가 관련 영상 6건을 비공개 처리했고, 홈페이지 소장품 목록에 있는 임 작가의 작품 24점과 작가 관련 전시·교육 프로그램 콘텐츠를 모두 비공개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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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미술가 1세대’를 대표하는 임옥상(73) 작가가 강제 추행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자 문화체육관광부가 재정지원 중단 검토와 작품 비공개 조치 등에 나선다.
이 법 제35조에 따르면 문체부 장관이 성폭력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람에 대해 재정지원 중단 또는 배제를 검토해 관계기관에 통보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예술인지원기관은 5년 이내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중단하거나 배제할 수 있다.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은 지난달 28일 5층 역사관에 전시돼 있던 임 작가의 작품 ‘안경’을 철거한 바 있다.
한편,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하진우 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임 작가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하 판사는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 의사에 반해 추행한 것으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추행의 정도, 범행 후 경과에 비춰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이 상당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면서도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처벌 전력이 없으며 2000만원을 공탁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임 작가는 2013년 8월쯤 피해 여성을 강제로 뒤에서 껴안고 입을 맞추는 등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결심공판 최후 진술 당시 “10년 전 순간의 충동으로 잘못된 판단을 해 피해를 줬다”며 “반성하고 피해자에게 사과드린다. 부끄럽고 죄송하다”고 했다.
이강은 선임기자 kele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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