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1심 유죄’ 임옥상 화백, 국립현대미술관서 사실상 퇴출

이강은 2023. 8. 18. 17:1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민중미술가 1세대'를 대표하는 임옥상(73) 작가가 강제 추행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자 문화체육관광부가 재정지원 중단 검토와 작품 비공개 조치 등에 나선다.

앞서 국립현대미술관은 지난 7월 미술관 유튜브 내 임 작가 관련 영상 6건을 비공개 처리했고, 홈페이지 소장품 목록에 있는 임 작가의 작품 24점과 작가 관련 전시·교육 프로그램 콘텐츠를 모두 비공개 처리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문체부 “공공지원 중단·배제 검토”

‘민중미술가 1세대’를 대표하는 임옥상(73) 작가가 강제 추행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자 문화체육관광부가 재정지원 중단 검토와 작품 비공개 조치 등에 나선다.

앞서 국립현대미술관은 지난 7월 미술관 유튜브 내 임 작가 관련 영상 6건을 비공개 처리했고, 홈페이지 소장품 목록에 있는 임 작가의 작품 24점과 작가 관련 전시·교육 프로그램 콘텐츠를 모두 비공개 처리했다. 앞으로도 임 작가의 국립현대미술관 전시출품 배제, 미술관이 진행하는 교육·심포지엄·행사 등 모든 행사에 대해 참여 금지 등의 조치를 할 예정이다. 사실상 임 작가와 그의 작품이 국립현대미술관에서 퇴출된 셈이다. 
임옥상 화백. 뉴시스
문체부는 18일 임 작가의 혐의가 유죄로 최종 확정될 경우 ‘예술인의 지위 및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임 작가에 대한 재정지원 중단이나 배제를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법 제35조에 따르면 문체부 장관이 성폭력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람에 대해 재정지원 중단 또는 배제를 검토해 관계기관에 통보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예술인지원기관은 5년 이내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중단하거나 배제할 수 있다.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은 지난달 28일 5층 역사관에 전시돼 있던 임 작가의 작품 ‘안경’을 철거한 바 있다.

한편,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하진우 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임 작가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하 판사는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 의사에 반해 추행한 것으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추행의 정도, 범행 후 경과에 비춰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이 상당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면서도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처벌 전력이 없으며 2000만원을 공탁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임 작가는 2013년 8월쯤 피해 여성을 강제로 뒤에서 껴안고 입을 맞추는 등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결심공판 최후 진술 당시 “10년 전 순간의 충동으로 잘못된 판단을 해 피해를 줬다”며 “반성하고 피해자에게 사과드린다. 부끄럽고 죄송하다”고 했다.

이강은 선임기자 kelee@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