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재판 검찰 증인 28명…"사건 불리나" vs "유죄의 증거"
'대장동·성남FC 의혹' 내달 15일 정식 재판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 및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과 검찰이 재판 진행을 두고 또다시 언성을 높였다. 검찰의 많은 증인과 증거 신청에 대해 이 대표 측은 검찰이 사건을 불리고 있다고 비판했으나 검찰은 유죄 판단을 위한 증거라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18일 오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뇌물 등)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대표와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정무조정실장의 5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지난 3차, 4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양측은 공판 진행을 두고 대립했다. 재판부는 주 2회 재판을 진행할 것을 제안했으나 이 대표 측은 "이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을 받고 있고, 두 개의 사건으로 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일주일에 한 번 재판도 소화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날 기일에서도 어김없이 재판 진행 횟수를 두고 고성이 오갔다.
재판부는 양측에 매주 화요일 재판 진행을 제안했으나 이 대표 측 변호인은 "화요일 기일 자체가 다른 재판 일정 때문에 어렵다. 준비조차 할 수 없다"고 거절했다.
재판부는 "변호사 개인 부분까지 고려할 수 없다"며 "추가적인 준비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이 대표 측은 "새로 변호사를 투입한다고 해도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며 "9월만이라도 화요일 지정을 피해달라"고 거듭 요청했다.
검찰 측은 "화요일은 다른 사건 때문에 안된다는 건 납득할 수 없다"며 "재판장님께서 말씀하신 걸 위주로 진행하고 부득이한 경우 조정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그러자 이 대표 측은 "수사가 아니라 재판이다. 형사소송법의 정신은 피고인에게 충분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만약에 공판 검사님이 일주일에 2~3개 맡는 상황에 또 2~3개 맡으라고 하면 당연히 시간이 어렵다고 하지 않겠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일주일에 2번이 부담되고 어렵다고 하면 피고인 입장에서 생각해 줘야지 무조건 따르라고 하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일정에 따라 재판을 진행하는 건 아니지 않냐"며 "우리도 다른 사건은 한 달에 한 번 진행하기도 하고 사건 기록이 방대하고 언론과 사회적 관심이 크다고 해서 3~4번 할 수 없어 변호인 고충을 이해해서 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측은 증인 신문을 놓고도 입장차를 보였다. 검찰은 증인 신문 대상으로 28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표 측은 "변호인들이 재판을 지연하고 사정이 있는 것처럼 말하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이렇게 다 요구하는 것이 이해가 안 간다"며 "모든 증인이 필요한 건지 의심스럽다. 사건을 불린 건 검찰"이라고 지적했다.
검찰도 이에 맞서 "당연히 검사는 이 사건 공소 제기할 때 이 증거들을 통해 유죄라고 판단하니까 필요하다고 본 것"이라며 "가치가 없다면 따져봐야지. 모두 부동의하면 어떡하냐"고 언성을 높였다.
결국 재판부가 "조용히 해달라"며 중재에 나섰다. 재판부는 내달 1일 공판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연 후에 같은 달 15일 정식 재판을 시작하기로 정했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재직 당시 민간업자 등 대장동 일당에게 유리한 대장동 개발 사업 구조를 승인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위례 신도시 사업과 관련해 민간사업자인 남욱 변호사에게 내부 정보를 제공해 시공사 등과 211억 원 상당의 이익을 얻게 한 혐의도 적용됐다.
성남FC와 관련해서는 네이버·두산건설·차병원 그룹 등에 토지 용도변경 등 특혜를 주고 시민구단으로 운영되던 프로축구단 성남FC에 후원금 총 133억 원을 내게 한 혐의를 받는다.
한편 이 대표는 전날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검찰 조사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에서 심리 중인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형사합의33부의 특가법 위반 사건에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까지 재판에 념거지면 이 대표는 총 3개의 재판을 받게 된다.
chae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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