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개정 논의…"명절 20→30만 원 상향"

안희재 기자 2023. 8. 18.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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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여당이 추석 명절을 앞두고서 부정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 시행령을 손보겠다고 나섰습니다.

이 경우 평시 기준 15만 원, 명절에는 30만 원까지 선물이 가능해집니다.

지난해 온라인 쿠폰이 7조 원 넘게 유통되는 등 비대면 선물 문화가 일반화된 점을 고려했다고도 덧붙였는데, 다만 한 끼 3만 원 식사비 한도를 늘리는 방안은 논의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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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와 여당이 추석 명절을 앞두고서 부정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 시행령을 손보겠다고 나섰습니다.

선물 가격 상한액을 대폭 올려서 민생경제에 도움이 되게끔 하겠다는 건데, 어떤 내용인지 안희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국민의힘이 개정에 나서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핵심은 현행 농수산물 선물 가격 상한을 지금보다 50%씩 높이겠다는 겁니다.

이 경우 평시 기준 15만 원, 명절에는 30만 원까지 선물이 가능해집니다.

[박대출/국민의힘 정책위의장 : 다가오는 추석부터 적용하도록 추진해서 관련 업계가 보다 따듯한 추석이 되도록, 권익위원회 전원위원회에서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최종 확정해 발표하기로….]

기프티콘 등 현재 선물 범위에서 빠져있는 모바일 상품권과 문화공연 관람권을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도 논의됐습니다.

시행 7년째, 그동안의 물가 상승에 더해 코로나19 장기화, 수해 태풍 피해까지 겹치며 늘어나는 농수산업계와 문화예술계 부담을 덜어준다는 취지입니다.

[김홍일/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 현실 상황을 따라가지 못하는 규제로 인해 민생의 활력을 저하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돼 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무거운 책임감을….]

지난해 온라인 쿠폰이 7조 원 넘게 유통되는 등 비대면 선물 문화가 일반화된 점을 고려했다고도 덧붙였는데, 다만 한 끼 3만 원 식사비 한도를 늘리는 방안은 논의되지 않았습니다.

권익위는 최대한 신속히 전원위를 열고 최종안을 확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이찬수, 영상편집 : 채철호)

안희재 기자 an.heeja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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