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허위·과장광고' 강남 유아 영어학원 합동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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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에 제보된 서울 강남 유아 영어학원에 대해 정부가 합동점검에 나섰습니다.
교육부는 오늘(18일) 서울시교육청과 함께 서울 강남에 있는 유아 영어학원을 방문하고, 유치원 명칭을 불법적으로 사용했는지 등을 확인했습니다.
교육부는 해당 유치원이 교육과정을 외국 교육기관과 공동 운영하는 것처럼 과장해 홍보하고, 관할 교육청에 등록하지 않은 교습과정을 운영한다는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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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에 제보된 서울 강남 유아 영어학원에 대해 정부가 합동점검에 나섰습니다.
교육부는 오늘(18일) 서울시교육청과 함께 서울 강남에 있는 유아 영어학원을 방문하고, 유치원 명칭을 불법적으로 사용했는지 등을 확인했습니다.
교육부는 해당 유치원이 교육과정을 외국 교육기관과 공동 운영하는 것처럼 과장해 홍보하고, 관할 교육청에 등록하지 않은 교습과정을 운영한다는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이와 별도로 의무교육 대상자인 초등학생과 중학생을 상대로 종일제 교습을 제공한다는 B 학원에 대한 제보를 접수해 유관부서가 공동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다양한 사교육 카르텔 의심 사례가 접수되고 있다며, 교육 현장의 공정성을 저해하는 부조리를 낱낱이 근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신지원 (jiwon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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