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명 ‘백현동’ 조사 한차례로 끝낼듯... 모순된 진술 등 분석

이세영 기자 2023. 8. 18.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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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현동 특혜 개발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한 차례 조사한 것으로 마무리하고, 조사 내용 등을 검토해 향후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18일 전해졌다.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 관련 조사를 마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취재진 질문을 듣고 있다. /뉴스1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엄희준)는 지난 17일 이 대표를 피의자로 소환해 14시간 가까이 조사를 벌였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재직 당시 측근 출신인 김인섭(구속 기소)씨의 로비를 받고 백현동 아파트 부지 용도를 4단계 상향시켜 주며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사업에 참여하지 않도록 해 민간 업자에게 수백억원의 이익을 줬다는 배임(背任) 혐의를 받는다.

약 300쪽 분량의 질문지를 작성했다는 검찰은 준비된 질문을 거의 다 물어봤다고 한다. 질문이 방대했지만 대부분의 질문에 대해 이 대표가 검찰에 제출한 30장 분량의 진술서를 언급하며 “그 내용으로 대신하겠다”는 식의 답변을 반복해 가능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백현동 사건’으로 추가 조사는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검찰은 피의자 조사 과정에서 이 대표가 내놓은 진술이 일부 사실관계와 일치하지 않거나 서로 모순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전날 조사에서 ‘김인섭씨와 (대장동 민간업자인)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대표의 관계 등을 아느냐’는 취지의 검찰 질문에 “처음 듣는 소리”라고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검찰은 정 대표의 청탁이 김씨를 통해 이 대표 측에 전달됐다고 의심하고 있다.

또한 이 대표는 검찰 조사를 마친 뒤 18일 새벽 0시 1분쯤 검찰청을 나서면서 취재진에 “검찰에 ‘진짜 배임죄는 용도변경을 조건으로 땅을 (민간업자에게) 팔았으면서 용도변경 전 가격으로 계약한 한국식품연구원이나 (이를) 승인한 국토부’라고 답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대표는 앞서 공개한 진술서를 통해 “용도변경의 혜택은 (해당 부지) 소유자인 한국식품연구원이 봤다”며 “용도변경을 조건으로 땅을 산 민간업자가 혜택을 본 게 아니다”고 밝혔다. 진술서에서는 ‘한국식품연구원이 부지를 팔아 이득을 얻었다’고 해놓고선, 검찰 조사에는 ‘한국식품연구원이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저질러 손해를 봤다’는 모순적인 주장을 한 셈이다.

검찰은 관련자 진술과 자료를 토대로 이 대표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달 말까지 수원지검이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 이 대표를 소환 조사한 뒤, ‘백현동 사건’의 혐의와 묶어서 9월 초쯤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9월 정기국회 기간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국회는 이 대표의 자진 출두 의사와 상관없이 이 대표 체포동의안에 대한 표결 절차를 거쳐야 한다.

앞서 ‘대장동 사건’ 땐 이 대표 2차 소환조사 이후 6일 뒤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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