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명 ‘백현동’ 조사 한차례로 끝낼듯... 모순된 진술 등 분석
‘백현동 특혜 개발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한 차례 조사한 것으로 마무리하고, 조사 내용 등을 검토해 향후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18일 전해졌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엄희준)는 지난 17일 이 대표를 피의자로 소환해 14시간 가까이 조사를 벌였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재직 당시 측근 출신인 김인섭(구속 기소)씨의 로비를 받고 백현동 아파트 부지 용도를 4단계 상향시켜 주며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사업에 참여하지 않도록 해 민간 업자에게 수백억원의 이익을 줬다는 배임(背任) 혐의를 받는다.
약 300쪽 분량의 질문지를 작성했다는 검찰은 준비된 질문을 거의 다 물어봤다고 한다. 질문이 방대했지만 대부분의 질문에 대해 이 대표가 검찰에 제출한 30장 분량의 진술서를 언급하며 “그 내용으로 대신하겠다”는 식의 답변을 반복해 가능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백현동 사건’으로 추가 조사는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검찰은 피의자 조사 과정에서 이 대표가 내놓은 진술이 일부 사실관계와 일치하지 않거나 서로 모순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전날 조사에서 ‘김인섭씨와 (대장동 민간업자인)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대표의 관계 등을 아느냐’는 취지의 검찰 질문에 “처음 듣는 소리”라고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검찰은 정 대표의 청탁이 김씨를 통해 이 대표 측에 전달됐다고 의심하고 있다.
또한 이 대표는 검찰 조사를 마친 뒤 18일 새벽 0시 1분쯤 검찰청을 나서면서 취재진에 “검찰에 ‘진짜 배임죄는 용도변경을 조건으로 땅을 (민간업자에게) 팔았으면서 용도변경 전 가격으로 계약한 한국식품연구원이나 (이를) 승인한 국토부’라고 답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대표는 앞서 공개한 진술서를 통해 “용도변경의 혜택은 (해당 부지) 소유자인 한국식품연구원이 봤다”며 “용도변경을 조건으로 땅을 산 민간업자가 혜택을 본 게 아니다”고 밝혔다. 진술서에서는 ‘한국식품연구원이 부지를 팔아 이득을 얻었다’고 해놓고선, 검찰 조사에는 ‘한국식품연구원이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저질러 손해를 봤다’는 모순적인 주장을 한 셈이다.
검찰은 관련자 진술과 자료를 토대로 이 대표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달 말까지 수원지검이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 이 대표를 소환 조사한 뒤, ‘백현동 사건’의 혐의와 묶어서 9월 초쯤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9월 정기국회 기간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국회는 이 대표의 자진 출두 의사와 상관없이 이 대표 체포동의안에 대한 표결 절차를 거쳐야 한다.
앞서 ‘대장동 사건’ 땐 이 대표 2차 소환조사 이후 6일 뒤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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