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김영란법’ 완화 논의…농축산물 선물 가격 15만원으로 올리나

김병관 2023. 8. 18.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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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과 정부가 공직자 등이 주고받을 수 있는 농수산물 선물 가격 상한을 인상하기로 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브리핑에서 "집중호우, 태풍, 자연재해, 물가 상승 등으로 인한 내수 경제 위축으로 고통받는 농수산업계 피해 회복을 위해 평상시 10만원, 명절 기간 20만원인 농수산물과 농수산물 가공품 선물 가액을 인상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며 "당은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 조정폭과 관련해선 50% 정도의 인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고 이를 토대로 권익위 전원위에서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최종 확정 발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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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 기간 20만→30만으로
국민의힘과 정부가 공직자 등이 주고받을 수 있는 농수산물 선물 가격 상한을 인상하기로 했다. 평상시 선물 가액은 기존 10만원에서 15만원, 명절 기간은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선물 범위에 문화관람권과 모바일 상품권을 추가하는 데에도 뜻을 모았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18일 국회에서 열린 농축수산업계 지원 및 문화·예술계 등 소비증진을 위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민·당·정 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당정은 18일 국회에서 민당정 협의회를 열고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김영란법) 시행령 개정 방향을 논의했다. 김영란법은 부정 청탁과 금품 수수를 막기 위해 공직자 등 특정 직업군에게 허용되는 식사비·경조사비·선물 가액 등의 범위를 규정한 법으로, 구체적인 금액은 정부 시행령으로 정한다.
당정은 시행령에 규정된 선물 가액과 범위를 확대 개정해 올해 추석 기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브리핑에서 “집중호우, 태풍, 자연재해, 물가 상승 등으로 인한 내수 경제 위축으로 고통받는 농수산업계 피해 회복을 위해 평상시 10만원, 명절 기간 20만원인 농수산물과 농수산물 가공품 선물 가액을 인상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며 “당은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 조정폭과 관련해선 50% 정도의 인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고 이를 토대로 권익위 전원위에서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최종 확정 발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과 정부가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을 현행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명절엔 30만원까지로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진 18일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 추석 선물세트 사전예약 판매를 위한 선물세트 샘플들이 진열돼 있다. 뉴스1
또 문화관람권과 모바일 상품권을 선물 범위에 포함하는 데 의견을 모았다. 박 정책위의장은 “2022년 기준으로 온라인 E-쿠폰이 7조3257억원 규모로 유통되는 상황을 고려하면 이 같은 개선을 통해 실소비 패턴을 반영하고 선물 구입과 전달 편의성을 증대시킴으로써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코로나19 이후 큰 어려움을 겪었던 문화예술·스포츠 관련 업계에도 도움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권익위는 오는 21일로 잡혀 있는 전원위원회에서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할 가능성이 크다. 시행령 개정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올해 추석부터 개정 규정을 적용하려면 다음 달 5일 안에는 시행령 개정이 완료돼야 하는 것이다.

김병관 기자 gwan2@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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