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강제추행 유죄' 임옥상 작가에 "재정지원 중단 검토"

이은정 2023. 8. 18. 17:1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강제추행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1세대 민중미술 작가 임옥상 화백과 관련해 공공지원 중단 검토 등 조치에 나선다.

문체부는 임 작가의 판결이 확정되는 대로 '예술인의 지위 및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임 작가에 대한 재정지원 중단 또는 배제를 검토한다고 18일 밝혔다.

관련법 제35조에 따르면 문체부 장관이 성폭력으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사람에 대해 재정지원 중단 또는 배제를 검토해 관계기관에 통보할 수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립현대미술관, 관련 작품·자료 비공개 처리
1심 선고 공판 출석하는 임옥상 화백 (서울=연합뉴스) 김성민 기자 =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1세대 민중미술작가' 임옥상 화백이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8.17 ksm7976@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은정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강제추행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1세대 민중미술 작가 임옥상 화백과 관련해 공공지원 중단 검토 등 조치에 나선다.

문체부는 임 작가의 판결이 확정되는 대로 '예술인의 지위 및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임 작가에 대한 재정지원 중단 또는 배제를 검토한다고 18일 밝혔다.

관련법 제35조에 따르면 문체부 장관이 성폭력으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사람에 대해 재정지원 중단 또는 배제를 검토해 관계기관에 통보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및 예술인지원기관은 5년 이내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중단하거나 배제할 수 있다.

또한 문체부 소속 기관인 국립현대미술관은 지난 달 7일 미술관 유튜브 내 임 작가 관련 영상 6건을 비공개 처리한 데 이어 홈페이지 소장품 목록에 있는 임 작가 작품 24점과 작가 관련 전시·교육 프로그램 콘텐츠를 모두 비공개 처리했다.

아울러 앞으로 전시출품 배제, 미술관이 진행하는 교육·심포지엄 등 모든 행사에 대한 참여 금지 등의 조치를 한다.

앞서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은 지난달 28일 5층 역사관에 전시된 임 작가의 작품 '안경'을 철거했다.

mimi@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