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에 폭행 당한 법원공무원…법원 "TF 구성해 실효적 대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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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최근 지방법원 공무원이 민원인으로부터 폭행당한 사건과 관련해 재발방지책 마련에 나섰다.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은 18일 입장문을 내고 "최근 이른바 이상동기 범죄와 중요 기관에 대한 폭탄테러 위협 등 사회적 불안이 커지는 상황에서 법원 구성원에게 직접적으로 큰 피해가 발생한 이번 사건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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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대법원이 최근 지방법원 공무원이 민원인으로부터 폭행당한 사건과 관련해 재발방지책 마련에 나섰다.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은 18일 입장문을 내고 "최근 이른바 이상동기 범죄와 중요 기관에 대한 폭탄테러 위협 등 사회적 불안이 커지는 상황에서 법원 구성원에게 직접적으로 큰 피해가 발생한 이번 사건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14일 청주지법에서 20대 민원인이 형사과 사무실에 근무하는 공무원을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상해 혐의로 재판받던 민원인은 소송기록을 보겠다며 법원을 찾았다가 민원 처리에 불만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처장은 "일부 민원인의 과도하거나 불합리한 요구가 지속되면서 이를 응대하는 법원공무원들의 고충이 얼마나 큰 지 잘 알고 있다"며 "이번 일이 발생해 더 안타깝게 생각하고 법원행정처장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어 "법원행정처는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법원 구성원들의 의견이 반영된 실효적인 대책 마련에 나설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김 처장은 "큰 고통을 겪은 실무관에게 깊은 위로의 뜻을 전한다"며 "육체적·정신적 상처가 하루빨리 치유돼 건강하게 법원으로 복귀하기를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par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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