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 금테크 사기] 피해신고 금액 72억으로 늘어…"반부패수사대 이송"

최다인 기자 2023. 8. 18.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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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부여군의원의 부인이 벌인 금융사기의 피해 규모가 이틀 만에 7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부여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기준 금테크 사기 피해 고소장이 총 38건 접수됐다.

부여 금테크 사기 고소장은 지난 14일부터 접수되기 시작했으며, 16일까지 7건, 피해액 10억여 원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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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충남 부여군의회 현직 의원 부인이 10억 원대 금테크 사기를 벌였다는 내용의 고소장이 경찰에 접수됐다. 사진은 피고발자가 운영해온 것으로 알려진 부여군 부여읍의 금은방이 셔터가 내려져 있다. 사진=김영태 기자

충남 부여군의원의 부인이 벌인 금융사기의 피해 규모가 이틀 만에 7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잇따른 피해 사실 확인에 따라 충남경찰청으로 사건을 이송했다.

18일 부여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기준 금테크 사기 피해 고소장이 총 38건 접수됐다. 신고 피해액은 총 72억 원으로 집계됐다.

부여 금테크 사기 고소장은 지난 14일부터 접수되기 시작했으며, 16일까지 7건, 피해액 10억여 원으로 조사됐다. 이틀 만에 30건이 넘는 고소장이 추가 접수된 것이다. 피해 신고 금액도 7배 이상 불어났다.

경찰에 따르면 군의원 A씨 부인 B씨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골드바에 대한 투자를 유도한 뒤 부도가 나자 연락을 끊고 14일 오후부터 잠적했다.

대다수의 피해자들은 평소 B씨와 가깝게 지내던 지인들이며, 이들은 B씨가 20여년 간 금은방을 운영해왔고, 남편 A씨가 군의원이라는 점을 믿고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여경찰은 고소장의 내용 조사 결과 중대 사건이라고 판단, 18일 충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 이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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