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대화 몰래 녹음, 광주시청 콜센터 상담원 징역형 집유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광주시 콜센터 상담원이 책상에 영상 녹화기를 설치해 동료 직원들의 대화를 몰래 녹음했다가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받았다.
A씨는 지난해 6월 시청 빛고을120콜센터 사무실에서 음성이 녹음되는 영상 녹화기로 동료 3명의 대화 내용을 몰래 녹음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A씨가 녹화기에 음성 녹음 기능이 포함된 사실을 알고 있었고 녹화기 촬영 영상을 확인한 점, 발각 전까지 이틀 동안 A씨 책상에 녹화기가 설치돼 있던 점 등을 토대로 유죄로 판단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광주시 콜센터 상담원이 책상에 영상 녹화기를 설치해 동료 직원들의 대화를 몰래 녹음했다가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받았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고상영 부장판사)는 18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상담원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시청 빛고을120콜센터 사무실에서 음성이 녹음되는 영상 녹화기로 동료 3명의 대화 내용을 몰래 녹음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동료들이 자기 책상을 뒤진다'고 의심해 이런 일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녹음의 고의성이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녹화기에 음성 녹음 기능이 포함된 사실을 알고 있었고 녹화기 촬영 영상을 확인한 점, 발각 전까지 이틀 동안 A씨 책상에 녹화기가 설치돼 있던 점 등을 토대로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는 공개되지 않은 직장 동료들의 대화를 몰래 녹음해 사생활과 대화의 비밀·자유를 침해했다. A씨의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A씨가 녹음 파일을 외부에 공개하지 않은 점, 피해자들의 정신적 고통 등을 두루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dhdream@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8번 이혼' 유퉁 "13세 딸 살해·성폭행 협박에 혀 굳어"
- 女BJ에 8억 뜯긴 김준수 "5년간 괴롭혀…피해자 6명↑"
- '선거법 위반' 혐의 이재명, 1심서 의원직 박탈형
- "승차감 별로"…안정환 부인, 지드래곤 탄 트럭 솔직 리뷰
- 가구 무료 나눔 받으러 온 커플…박살 내고 사라졌다
- 허윤정 "전 남편, 수백억 날려 이혼…도박때문에 억대 빚 생겼다"
- 반지하서 숨진 채 발견된 할머니…혈흔이 가리킨 범인은
- 탁재훈 저격한 고영욱, "내 마음" 신정환에 애정 듬뿍
- '순한 사람이었는데 어쩌다'…양광준 육사 후배 경악
- 태권도 졌다고 8살 딸 뺨 때린 아버지…심판이 제지(영상)